결재문서

[민원]아파트 소방전용주차 구획선 내 불법주차 단속요청에 대한 회신[신내동 787 석탑아파트]

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아파트 소방전용주차 구획선 내 불법주차 단속요청에 대한 회신[신내동 787 석탑아파트] 안녕하십니까?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담당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귀하의 민원 잘 접수하였으며 항상 소방행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간략히 안내해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관련 소방기본법 제21조2항이 2018.2.9.부로 개정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2항을 위반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주차 금지(과태료 100만원 이하) 내용을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법은 공포(18.2.9.)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8.10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아파트에 기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에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에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이 법 시행전에 완공된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 주차 구획선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랑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아파트 관계자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 주정차 금지 홍보,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에 불법주정차를 금지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만약에 있을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한 소방차 통행로 및 주차구역 확보에 힘써 단지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과 제보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고효배 대응총괄팀장 조상현 재난관리과장 01/09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5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전화 02-3423-1384 /전송 02-3423-1385 / 20121130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아파트 소방전용주차 구획선 내 불법주차 단속요청에 대한 회신[신내동 787 석탑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5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효배 (02-3423-1384) 관리번호 D00000353364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