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아파트 소방전용주차 구획선 내 주정차 단속요청에 대한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아파트 소방전용주차 구획선 내 주정차 단속요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담당 입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귀하의 민원 잘 접수하였으며 항상 소방행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 주신 해당 지역이 로 확인되어, 먼저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관련 소방기본법 제21조2항이 2018.2.9.부로 개정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2항을 위반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주차 금지(과태료 100만원 이하) 내용을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법은 공포(18.2.9.)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8.10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아파트에 기 설치된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에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에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이 법 시행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된 아파트, 예를 들어 건축허가일이 의 소방차 전용 주차 구획선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나 저희 중랑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아파트 및 상가동 관계자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 주정차 금지 홍보,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에 주정차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및 상가동 관계자와 유선 연락하여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안내 및 계도 및 홍보를 강력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소방차전용주차구역이 있는 상가동을 이용하는 외부차량의 수시 주정차로 인하여 상가동 측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출입차단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저희 중랑소방서는 계속적인 관리를 통해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한 소방차 통행로 및 주차구역 확보에 힘써 단지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과 제보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이택봉 구조팀장 박태열 재난관리과장 10/11 박창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939 ( 2022.10.11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3층)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43 /전송 02-2187-8331 / scvwy89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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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아파트 소방전용주차 구획선 내 주정차 단속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939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택봉 (02-6981-8843) 관리번호 D00000463955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