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주거급여 관련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055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21 율진부동산 사무소 (잠실동)]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주거급여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창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거급여 근거 법률 발의에 대한 질의 → 「주거급여법」은 2014. 1. 24.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제정되어 2014. 10. 1. 최초 시행한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법률 발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044-860-9500, http://www.molit.go.kr) 및 법제사법위원회(☎ 02-788-2114, http://legislation.n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거급여 재산조사 중 자동차 기준가액 산정 근거에 대한 질의 → 주거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범위), 제5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5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 기준가액 산정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제10호 및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8호)」제2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제3조의2(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10.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8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2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3.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자동차 1대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나.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다.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4.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단, 자동차 연식이 10년 미만인 자동차 중 자동차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자동차 포함) 5.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8.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연식,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9.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10.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제3조의2(처분한 재산의 가액산정시 차감하는 금액)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 가. 수급자 가구 : 수급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나. 부양의무자 가구 : 부양의무자 가구규모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2.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 경조사비·의료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②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주거급여 신청에 따른 심사 기간(최대 60일)에 대한 근거 → 주거급여 업무처리 절차 및 기한에 관해서는 주거급여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주거급여 업무 편람)」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접수에서 주택조사(1~3단계)를 거쳐 급여결정까지 최대 60일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거급여 사업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알려드려요’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거급여 업무처리 절차 및 기한 】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도현 주거복지팀장 기태균 주택정책과장 01/0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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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주거급여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09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현 관리번호 D0000035338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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