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통보 1. 도시농업과-19591호(2018.12.20.), 관련입니다. 2. 정상 집행할 것을 통보하였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중도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중도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관련 후속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정지 결정 - 사건명 : - 당사자 : - 주 문 : 나. 협조사항 - 붙임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9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956331
20210929184420
본청
도시농업과-410
D000003533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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