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철저)-소방행정타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철저)-소방행정타운 ? 업무지시현장 :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 (주)삼천리이엔지,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 인천전기소방설비 주식회사,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 주식회사 건일엠이씨, 서 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 작 성 일 자 : 2019-01-09 08:01:00 ? 지 시 내 용 1. 안전관리과-8735호(2018.11.21.)“사고발생 미보고 공사현장 조치 요청”과 관련입니다 2.“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1단계) 기계설비공사” 안전사고에 대한 미보고 사항이 통보되어 아래와 같이 주의 촉구하니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미보고시 벌점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안전사고 미보고시 벌칙 - 건설기술진흥법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및 동법 제91조(과태료)에 따라 공사관계자(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사고미보고시 과태료 부과의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검토대상이 됨 다. 향후 주의사항 -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사고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로 보고체계 유지하고 경미한 사고는 설비부 담당주무관에게 보고하여 안일한 대응의 2차사고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추한영 열빛총괄과장 01/09 여인웅 협조자 시행 설비부-2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05 /전송 02-3708-8659 / cc24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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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연락전]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철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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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고 발생시 보고체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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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고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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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지시전(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철저)-소방행정타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299 생산일자 2019-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추한영 (02-3708-8605) 관리번호 D000003533756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