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안전사고 발생보고 철저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시) 1.업무지시현장 :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 무소,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주식회사 대성종합기술단 2.작 성 일 자 : 2023-03-03 09:03:39 3.지 시 내 용 :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제14항에 따르면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60조에 따르면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지 6시간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 향후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더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사고발생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및 보고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은조 환경설비과장 03/03 김현기 협조자 시행 설비부-3233 ( 2023. 3. 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15층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6438-2321 /전송 02-6438-2399 / yej7425@seoul.go.kr / 부분공개(5)
27957403
20230304054508
본청
설비부-3233
D000004750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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