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이행 철저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이행 철저 요청 1.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등을 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등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19. 1. 3(목))되어 알려드리니 ’19. 7. 3(수)부터 공동주택 등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등의 승인(인허가 등)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 ’19.7.2 이전 ’19.7.3 이후 공동주택 연면적 10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 단, 2019년7월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 붙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1부(별첨). 끝.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 가능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환경평가부) 27개소 주무관 김리라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최철웅 환경정책과장 01/08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3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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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이행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96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532828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