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득세법(지적재조사조정금 관련) 및 측량수행자 선정기준 개정·시행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득세법(지적재조사조정금 관련) 및 측량수행자 선정기준 개정·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68(2019.01.04.)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확정으로 발생되는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소득세법」개정사항 및 측량수행자 선정기준의 미비점을 개선한「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기준」개정(시행:’19.1.1.)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령,기준 확인 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나.「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기준」개정·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19.1.1 이후 수행자 선정 공고 건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며 - 시행 이전 공고 중인 수행자 선정 건에 관한 평가는 종전 기준이 적용됨.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참조) 3. 아울러, 지적재조사행정(바른땅)시스템에 등록된 측량수행자 대행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한 자치구는 정비기한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조사행정(바른땅)시스템의 대행정보 현행화 조치 방법 - 정비기한 : 2019.1.18.(금) 까지 - 대상지구 : 측량 수행자가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지구 (중랑구 상봉1지구, 성북구 성북동지구, 은평구 신사동4지구, 불광동지구, 동작구 상도1지구) - 현행화방법 : 붙임4. “바른땅시스템 측량조사 등 대행정보 정비계획” 참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주요 개정 내용(소득세법, 선정기준) 1부. 3.「지적재조사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바른땅시스템 측량조사 등 대행정보 정비계획 1부. 5. 사업지구 투입인력 바른땅시스템 등록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1/0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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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국토교통부 문서(조정금관련 소득세법 및 측량수행자 선정기준 개정·시행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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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요 개정내용(소득세법선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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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선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별표포함)_201812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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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바른땅시스템 측량조사 등 대행정보 정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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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사업지구 투입인력 등록현황(20190102현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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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득세법(지적재조사조정금 관련) 및 측량수행자 선정기준 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30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0) 관리번호 D0000035327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