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득세법 위반사항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 (경유) 제목 소득세법 위반사항 통보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17.08.28. ~ 09.01.까지 5일간 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현장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되어 통보하오니, 관련법(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17년 재점검) 연 번 조 합 관련규정 위 반 사 항 1 2 나. 처리결과(‘15년 1차점검) 연번 조 합 관 련 규 정 위 반 사 항 조치의견 (서울시) 처리결과 (조합 조치의견) 1 상동 [] 2 상동 [] 따로 붙임 : 1. 재점검 확인서 1부. 2. 1차점검 후 조합 조치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1/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3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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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천징수 미이행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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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구청공문(조합 조치의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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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득세법 위반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8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3) 관리번호 D00000325521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