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 점검 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26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선동규 이장원 조미숙 01/08 최정운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 점검 계획 2019. 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 점검 계획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외부강의 등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금품수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강의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점검 실시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서울시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36조,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18.10.12.) ?? 점검배경 ○ 2016.9.2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한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한 외부강의 등 신고 중요성 강조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신고 처리에 대한 점검 필요 ?? 점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 점검기간 : 2019.1.8.∼1.21.(2주간) ?? 점검내용 ○ 외부강의등 관련 사전신고 대상 및 신고 여부 ○ 외부강의등 관련 기한내 사전신고 및 위반시 관련 근거 여부 ○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적절성 및 초과사례금에 대한 반환 여부 등 ?? 점검방법 ○ 2018년 외부강의신고에 관한 업무지침(수정본) 배부(붙임1) ○ 첨부된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실, 국, 본부 등 주무과장)이 자체 점검 실시 후 결과(시트1,시트2 작성) 보고 Ⅱ 외부강의 신고현황 ?? 최근 3년간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 (단위 : 건, 천원) ※ 2016.9.28.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신고의무가 강화되었고, 2018.8.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 외부강의 경우 신고를 제외하여 년도별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문제점 및 중점사항 ○ 문제점 : 2016.9.28.「청탁금지법」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신고 내역에 대한 점검 미실시 ○ 중점사항 :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위주 점검보다는 규정에 따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고의적인 위반 사례를 제외하고는 계도 위주 점검 ?? 규정 위반 사례 처리기준 ○ 신고의무 및 초과사례금 수수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따라 ‘견책 이상’ 징계토록 하고 있음 - 다만, 2018.8.2. 관련규정 전면개정을 감안하여 규정위반 비위경중에 따라 조치예정. Ⅲ 행정사항 ?? 기관(부서)자체점검 실시 : 1차 ○ 근 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및 관련 지침 ○ 기관별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 2019. 1. 21.(월)까지 - 실?국?본부 : 주무부서에서 점검결과를 수합하여 제출(산하기관 포함) - 투자?출연기관 : 감사부서에서 점검결과 수합, 제출(산하기관 포함) ※ ?? 감사위원회 직접조사 : 2차 ○ 자체점검 미흡 또는 부진한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추가조사 실시. 붙 임 1.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수정본) 1부. 2. 신고내역 및 위반현황 조사결과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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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8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19.1. 수정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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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제출서식)시트1.외부강의신고내역 및 시트2.위반신고현황(ㅇㅇㅇ과)제출시비공개설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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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 처리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26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선동규 (2133-3085) 관리번호 D0000035329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