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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계획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40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조수진 김명주 미발령 진성준 01/08 박원순 협 조 조직담당관 김선수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2팀장 김유진 혁신기획팀장 이현주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계획 2019. 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계획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 및 협치 활성화를 통해 서울형 시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정책(제도) 추진과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서울 민주주의」추진 방안 시장 보고 (’18. 7. 27.) 2 조례 제정 이유 ?? 시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시민의 의견, 사회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공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는 시민 민주주의 체계의 제도화 ? 시민사회·지역사회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협치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 혁신을 통한 ‘시민 민주주의’ 추진 기구 설치 근거 마련 ? 행정주도형 ‘협치’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3 추진 경과 ?? ’18. 8.22.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안) 입법 계획 수립 ?? ’18. 8.23~9.12. 입법예고 ?? ’18. 9.10. 대시민 공청회 실시 ?? ’18.11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추진단 운영(5차 회의) ?? ’18.12.19. 조례 수정(안) 및 위원회 조직(안) 시장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추진단> ? 구 성 - 공동추진단장 : 이태수 더깊은변화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권정순 민생정책보좌관, 김병권 협치자문관, 송문식 협치위원회위원, 정병순 서울연구원 위원, 정선애 NPO지원센터장 ? 운 영 : ’18.11.1.~ ’19.3월 ? 역 할 : 5% 시민예산제 설계, 합의제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계 설계,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및 관련 조직 개편(안) 마련 4 제정안 주요내용 ?? 시민민주주의 기본 원칙(안 제3조) ?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가 바탕임 ? 시민민주주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성립 ?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시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 보장 및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7조, 제10조) ?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설치·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시의회 추천 시의원 2인, 구청장협의회 추천 1인, 예산·협치 소관 실·국장 또는 기획관, 그 외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원회의 소관 사무(제9조) ?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 ?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조성과 숙의·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및 관리 ? 예산의 편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숙의에 관한 사항 ? 시정 및 지역사회 차원의 협치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등 ?? 시민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지원등(제20조, 제21조) ? 시민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자치구 협치회의, 주민자치회 등을 중심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시 이해관계자 등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고, 필요 사항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가능 5 향후 추진 일정 ?? 사전협의 추진 : ’19. 1. 3. ∼ 법률 검토, 입법예고 의뢰, 규제/부패영향/성별영향/공공갈등 심사 등 ?? 입법예고(10일 이상) : ’19. 1.10. ∼1.21. 기 입법예고(’18. 8.23~9.12.) 했던 조례(안)에 대한 수정 재 예고로 기간 단축 ?? 입법안 보완 및 법제심사 등 : ’19. 1.23.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19. 1.25. ?? 조례?규칙심의(서면) : ’19. 1.29.~1.31. ?? 시의회 제출(의회 시작 15일전까지) : ’19. 2. 1. ?? 시의회 의결 : ’19. 3. 8. 제286회 임시회 : ’19. 2. 22.(금) ~ 3. 8.(금) 예정 붙임 : 1.「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안) 1부. 3. 비용 추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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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_1901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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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입법예고(안)_1901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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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비용추계_1901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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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40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진 관리번호 D0000035332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