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수용재결신청을 재심의하여 각하시켜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29. 이문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을 접수하였고, 제11차 위원회(2018. 11. 23.)에서는 요건심리를 통해 토지수용신청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열람공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8. 12. 5. 동대문구청에 열람공고 의뢰하였고, 현재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와 조합 사무실에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구 공고 제2018-1149호, 열람기간 : 2018. 12. 13 ~ 2019. 1. 10.) 께서 지적하시는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상 하자에 관한 부분은 기 송부드린 민원 답변서(토지관리과-20909호, ’18.11.28)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대해 수용재결하는 기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감정평가업자 계약방법까지 개입해 준수여부를 관할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은 토지관리과(임영선, 2133-468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1/07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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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61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5320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