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 계획 보고 () 1. 관련근거 가. 예방과- 20990(2018.12.28.)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자진납부액 : 1,600,000원(부과예정액 : 2,000,000원) 나. 세부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 당사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 수신반 임의조작 수신기정지 행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적용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 1항 제 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 2.개별기준 가목 2 6. 기 타 끝. 담당자 이기수 위험물안전팀장 고병영 예방과장 01/07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29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예방과팀 민원,방염담당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2235-3119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6)
16939048
20210929184912
본청
예방과-295
D00000353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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