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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공모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74 결재일자 201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진하정 경자인 01/07 안찬율 20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공모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공모 계획 IL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맞춤식 훈련을 수행할 인턴제 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함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맞춤식 훈련과 취업 경험 기회를 제공 ? 중증장애인의 자신감 회복, 사회적 기술 학습 및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 실현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인턴제 운영기관 확대(25개소 → 27개소) ? 선정 기관 유형 확대를 통한, 다양한 근로 환경 체험 기회 제공 ? 공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 ??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3월~12월(10개월) ? 총사업비 : 577백만원 ? 지원규모 : 27개소(IL센터 11, 장애인단체 7, 장애인복지관 9)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선정계획 ? 공 고 일 : 2019.1.8.(화) - 서울시 및 장애인복지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에 게재, 자치구 홍보 등 ? 선정대상 : 맞춤식 훈련 제공 능력이 있는 우수한 기관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충당할 수 있고, 사업 장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 - 중증장애인의 맞춤식 훈련과 취업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사업 내용이 계획된 기관 ? 선정방법 :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선정 -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이하일 경우 미선정 조치 ?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아래의 가~라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1년 이상 장애인 대상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법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신고된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하고 중증장애인의 맞춤식 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기관장(소장 등)을 제외한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비상근 제외), 단, 상근인력 중에는 멘토링 가능한 정규직원(사회복지 경력 3년 이상) 1인 포함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동료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접 수 - 접수기간 : 2019.1.22.(화)까지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 관련 부서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1건, 전체 제출서류 출력물 6부 ① 신청서 1부 (8페이지 이내로 작성) → 법인 및 단체 현황,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의 본 사업 및 유사 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② 사업계획서 1부(소정의 양식에 따라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2019년 3월~12월까지의 사업계획 제출 ※ 증빙자료 별도 제출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사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④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중증장애인 인턴제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의결 내용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함 ?? 선정절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서울시,장애인홈페이지 게재 (2019.1.8.) 신청서 접수 (2019.1.9.~1.22.) ? 적격심사 ? 심사 ? 선정 ? 선정 공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2019.1.25.) 최종 선정 (2019.1.31.) 선정 공고 (2019.2.1.) ?? 심사개요 ? 심사계획 - 적격심사: 자치구에서 신청 기관 적격심사(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등) · 신청법인 또는 단체의 적격심사(주사무소 소재지, 등록단체 여부, 인력확인 등) · 제출서류(신청서, 사업실적, 계획서, 등록증사본 등)확인 - 1차 심사(개별서면심사) :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사업에 대해 선정심사위원회 개별 서면심사 실시 ※ 신청내용 등 심사자료 심의위원 개별 사전 배포 - 2차 심사(전체회의심사) : 선정방법과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결정 ? 심사방법: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별첨2: 심사기준표) - (IL센터 등) 심사항목 : 기관현황(15), 사업수행능력(20), 사업계획(60), 종합평가(5) ?? 추진일정 ? 2019.1.8. : 모집 공고 ? 2019.1.9.~1.22. : 신청서 접수 ? 2019.1.25. : 신청기관 적격심사 ? 2019.1.26.~31. : 사업계획 검토 및 선정심사 ? 2018.2.1. : 선정 공고 ? 2019.2.8. : 인턴 공모 ? 2019.2.28. : 인턴 최종선발 ? 2018.3.4. : 근무시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심사 기준표(안) 및 세부 항목별 심사방법 1부. 끝. <붙임1> 20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참여기관 모집 공고(안) 서울특별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인턴근무를 통해 맞춤식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서울시 소재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등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월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아래의 가 ~ 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1년 이상 장애인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해 신고된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비상근 제외), 단, 상근인력 중에는 멘토링 가능한 정규직원(사회복지 경력3년 이상) 1인 포함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센터 라. 장애인 관련 사업(동료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2. 사업 기간: 2019년 3월 ~ 2019년 12월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에,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지 → 차기 공모 사업 신청 자격 제한 3. 2019년 사업비: 577백만원(시비 100%) 4. 지원규모: 27개소(분야 : IL센터 11, 장애인단체 7, 장애인복지관 9) - 1개소별 인턴 1명 채용 기본원칙 - 접수현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유형별 배분인원 조정가능 5. 지원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결정 6. 선정방법: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27개소 선정 - 기관 유형별 배분 : IL센터 11, 장애인단체 7, 장애인복지관 9 ※ 접수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유형별 배분인원 조정될 수 있음 7. 심사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기관현황(15), 사업수행능력(20), 사업계획(60), 종합평가(5) 8.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19.1.22.(화)까지,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기관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 관련 부서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나. 접수방법: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제출 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9. 신청 서류 ※ 작성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에 게시 가.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1건, 전체 제출서류 출력물 6부 ① 신청서 1부 (8페이지 이내로 작성) → 법인 및 단체 현황,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내의 본 사업 및 유사 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② 사업계획서 1부 (소정의 양식에 따라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2019년 3월~12월까지의 사업계획 제출 ※ 증빙자료 별도 제출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사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④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중증장애인 인턴제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의결 내용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함 10. 심사계획 가. 적격심사 ① 자치구 적격심사: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 단체의 적격성 심사 ② 서울시 적격심사: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 단체의 적격성 심사 나. 제1차 심사(개별서면심사): 선정심사위원회위원 개별 서면 심사 다. 제2차 심사(종합심사): 제1차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라. 심사방법: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11. 기타사항 - 최종선정결과는 2019.2.1.(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및 관할 자치구를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취소 시 차순위 센터로 선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IL센터·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관 기준표(안) ○ 선정심사 기준표(안) 구 분 항목 세부평가항목(내용) 배점 세부배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기관 현황 (15) 노력 (10) 1. 기관의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의 준비 및 관심도 -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기관의 의지 등 5 5 4 3 2 근무 여건 (5) 2. 기관 시설 현황 - 입주형태, 규모 등 10 10 8 6 4 사업 수행 능력 (20) 사업 실적 (10) 1. 중증장애인인턴제 사업 진행 또는 유사사업 추진경험 - 2018년 12월 말 기준 중증장애인 인턴과 근로계약체결 내역 -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유사사업 포함)추진 실적 등 - 기타 인턴 양성 활동 5 5 4 3 2 2. 인턴 직원 센터 직원으로 채용 여부 - 2016~2018년 근무한 인턴을 직원으로 채용 실적 5 5 3 0 전문성 (10) 3. 기관장의 전문성 및 자격정도 - 기관장의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10 10 8 6 4 사업 계획 (60) 적절성 (20) 1. 사업목적 및 목표의 적절성 - 사업목적 및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평가 ? 중증장애인의 춰업 경험 제공과 능력발전에 대한 목표가 명확한가? ?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목적이 명확한가? ? 사업 목적이나 목표가 사업기간내 이행가능성이 있는가? 10 10 8 6 4 2. 사업내용의 적절성 - 모든 근무 유형을 포괄한 사업계획서인가? - 사업내용이 역량개발에 적합한가? 10 10 8 6 4 타당성 (40) 3. 사업계획의 타당성 - 교육의 다양성, 평가계획,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 ? 계획이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다양한가? ? 교육계획이 이행가능성이 있는가? ?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 종류의 다양성, 독창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 실질적 중증장애인 인턴을 위한 사업인가? 3-1.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3-2. 인턴 업무 수행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3-3. 평가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3-4. 인턴 종료 후 취업연계 방안의 타당성 10 10 8 6 4 기타 사항 (5) 정성 평가 (5) 1. 심사위원 평가 종합소견 5 5 4 3 2 심사의견 합 계 100 100 76 60 38 ○ 선정심사 항목별 심사 방법 구 분 항 목 심사항목 심사척도 기관현황 (15점) 노력 (5점) 1. 기관의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 준비 및 관심도 (5점) -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기관의 의지 등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를 위한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승인 여부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근무 여건 (10점) 2. 기관 시설현황(10점) - 입주형태, 규모 등 <정량평가 항목> ①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장 중 별도로 4개 이상 운영(10점) ② 이들 공간 중 별도로 3개 운영(8점) ③ 이들 공간 중 별도로 2개 운영(6점) ④ 이들 공간 중 등 통합 운영(4점) 사업수행능력 (20점) 사업 실적 (10점) 1.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진행 또는 유사사업 추진경험(5점) - ‘18.12월 말 기준 인턴제 추진실적 - 기타 인턴 양성 활동 사업추진 실적 및 노력도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2. 인턴직원을 기관 직원으로 채용 여부(5점) ’16~18년 근무한 인턴을 직원으로 채용한 실적 <정량평가 항목> 정직원 채용실적 5점, 계약직(비상근) 채용실적 3점, 채용실적 없으면 0점 전문성 (10점) 3. 센터장의 전문성 및 자격정도(10점) <정량평가 항목> ①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7년 이상 (10점) ②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5~7년 미만 (8점) ③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3~5년 미만 (6점) ④ 장애인복지분야 실무 또는 활동경력 3년 미만 (4점) 사업계획 (60점) 목적 대상 (20점) 사업목적 및 목표의 적절성(5점) ① 사업목적 및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5점) ② 사업목적 및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이 양호한 경우(4점) ③ 사업목적 및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3점) ④ 사업목적 및 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2점) 2. 사업대상 및 내용의 적절성(5점) 사업대상의 장애유형 포괄성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사업 평가 계획 (40점) 3. 사업계획의 타당성(40점) - 각 항목별 10점 교육의 다양성, 평가계획, 활용계획 등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평가 3-1. 연간 교육훈련계획 멘토 지정 여부, 교육분야, 훈련방법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의 정도로 평가, 3-2. 인턴 업무 수행계획 업무 종류별, 시기별로 수행할 체계적인 정도 평가 3-3. 인턴 평가계획 월별, 분기별, 최종평가 등 현실성 있는 평가방법 등 3-4 인턴 종료후 취업 연계 방안 동일 기관 정규직 또는 계약직 임용, 타 기관 취업 알선 등 기타사항 (5점) 종합 평가 (5점) 1. 심사위원 평가 종합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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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74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정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35319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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