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조합설립을 위한 시 보조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철저 1.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4조에 따라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위한 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이 완료된 사업장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 및 반납조치(붙임참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이 완료되었음에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9년도(‘18년도 집행 기준)에 반납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급 관리 조례」제33조 제6항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추가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를 중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자 市 조직개편에 따라 재생협력과에서 주거정비과로 변경 알림 붙임 1. 시보조금 교부 및 정산현황 1부. 2.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시보조금 교부기준 1부. 3. 정산서식(추진실적) 1부. 4. 정산서식(세부 집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주거정비과장 전결 0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936767
20210929184912
본청
주거정비과-218
D000003531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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