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급시효소멸에 따른 결정결의 등록 환급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시효가 소멸된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위해 소멸시효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과오납시효소멸 결정결의 등록 나. 금액: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유지현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01/0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14 /전송 02-2133-1062 / jyeon32@seoul.go.kr / 부분공개(6)
16936575
2021092918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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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308
D000003531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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