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처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처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입니다(관련사이트 : https://cafe.naver.com/reptilia/1877775) 해외 야생동물이 국내로 들어올 때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야생생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 대상 일반 야생동물인 경우, 야생생물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제 24조 제1항에 따른 생태계교란종인 경우는 수입금지이며, 위해 우려종인 경우에는 수입 전 위해성 심사와 반입, 수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한 종 이외의 외래종을 수입할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없이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 이행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야생생물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이명희, 02-2133-2155)로 연락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이영일 자연생태과장 전결 01/0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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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5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5310656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