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간 상가 분양에 대하여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간 상가 분양에 대하여 질의) 님 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첩되어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와 공동주택을 동시에 분양신청 시 상가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희망할 경우 공동주택의 분양가액을 제외하지 않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순위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상가를 우선 분양받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을 포기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제2항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동시에 분양신청 하였을 경우 공동주택의 분양여부에 따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순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조합의 정관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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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 간 상가 분양에 대하여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1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강현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5315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