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서 진달] 건축물 용도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서 진달] 건축물 용도 관련 질의 1. 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적용에 대해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진달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현재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업종 등록 당시에는 고압가스판매업 등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 되지 않았음. ○ 2009.7.16 개정 시행 된 건축법 시행령부터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고압가스판매소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었으며, 부칙<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외에 건축법 용도에 대한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질의임 나. 검토의견 1) 갑 설 -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고압가스판매업 등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부칙<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은 “위험물 처리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2) 을 설 - 질의대상인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고압가스판매소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되기 전 「(구)건축법 시행령」별표1 규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판매업소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현행「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되고 시행령 개정 이후 별도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용도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고압가스판매소이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공동주택 등을 건축 할 수 없음 다. 구로구 의견 : 갑설 라. 서울시 의견 : 을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계획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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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진달] 건축물 용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6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53134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