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진정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엄 님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진정 회신 안녕하세요, 님. 추운날씨에 건강은 잘 챙기시고 계신지요.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진 진정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건술기술인(감리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하였다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관련 법령 소관 부서로 감리자의 법령 위반 여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처리결과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녹색에너지과(담당 이종원, 02-2133-35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을 맞아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1/04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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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진정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1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3531373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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