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셨습니다. 위 위반혐의 관련 업체에 대하여 우리시 건설혁신과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 발령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제보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8/02 代박영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00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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