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대문구 도시관리과-69호(2018.1.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 5-5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고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태호 교육문화계획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01/04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3 /전송 02-2133-0739 / bristar10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33381
20210929185504
본청
시설계획과-157
D00000353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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