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3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7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옥경 이상화 01/04 신현준 협조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3차 회의 결과보고 2019. 1.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공·민간 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3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2. 6.(목)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1 ○ 참석위원 : 외 12명 (내부 3, 외부 10) ○ 회의내용 1.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2차 회의 결과 2.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동향 보고 3. 혁신추진단 분과회의 활동내용 보고 (각 분과위원장) ?? 제도개선 분과 ○ 보조금 지침 및 정책사항, 보조금 일반사항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점 등을 파악하여 검토 요청 (붙임 참조) ?? 제도혁신 분과 : 민간보조사업 제도혁신(안) 제안 1. 배경 및 필요성 ○ 그동안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정부정책은 주로 예산에 대한 지출증빙과 부정수급에 초점을 맞춰 사업상 필요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기 어려운 경직적 구조로 운영됨 ○ 단년도 사업보다는 다년도 사업을 통해 장기적 계획에 따라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수요와 단계에 최적화된 보조금 제도 운영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성과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조금 지원방식의 혁신이 필요함 2. 보조금 제도 혁신 보조사업 대상 ○ 민간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 (226개 사업 2,542억원) ○ 민간위탁사업 중 예산지원형 (321개, 7,003억원) ※ 민간위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동 3. 보조금 제도 혁신 기본방향 ○ 민간보조사업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 운영제도 개선 불필요한 규제 제거 및 행정의 자원과 정보 활용 촉진 장기적으로 정보, 지식을 공유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보조금 전체예산을 사업의 성격과 수요 및 단계에 맞는 보조금 제도로 혁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단년도?다년도 사업으로 분리하고 지원금의 규모도 차등화 사업별 지원에서 프로그램의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도입 개별단체 지원 중심에서 다자간 협력사업 촉진 ○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자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는 시스템 도입 사업수행 초기에 사회적 가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및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제도 도입 4. 민간보조사업 구조 혁신방안 ○ 마중물 지원 사업 타당성을 조사?연구?시범사업을 하는 단계 지원 ? 지원 대상 : 단년도 사업, 조사?연구?프로토타입 작성 ? 지원 규모 : 1천만원~3천만원, 1개 사업당 한 번 지원 ○ 성장 지원 사업을 확장하거나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에 지원(지역, 대상범위) ? 지원 대상 : 단년도 또는 다년도 사업, 1개 단체 또는 다자간 협력사업 ? 지원 규모 : 5천만원~2억원, 대상?지역의 규모 확장시 지원 ○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분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지원 대상 : 다년도 사업, 1개 단체 또는 다자간 협력사업 ? 지원 규모 : 1억원~2억원 ※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비교적 명료하게 지표산출이 가능한 사업부터 실시 5.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 보조사업 추진 ○ 사업 착안점 (SIB와 차이점 비교 필요) 기획과 추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SIB 사업보다는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추진 ? 민간 투자자 없이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 ?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므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행기관을 관리하는 운영기관 없이 진행 ? 시범사업에서는 사회비용 도출 및 정밀한 성과기준 설계 대신 간소화된 방식으로 성과기준 작성 ? 기획비용이나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임팩트에 가장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산출물을 성과기준으로 설정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성과기준은 반드시 설정 (참고) 서울시 성과기반보상 어르신 자살예방 사업 (행정과, 2013~2014년) - 사업 방식 : 시 공모사업비 50% 선지급, 사회투자기금(시 예산) 50% 융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구 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인센티브 지급율 ?사업비 50% ?약정사업비의 10% 추가지급 ?사업비 50% ?약정사업비의 5% 추가지급 ?사업비 50% ?인센티브 없음 ?사업비 45% ※ 약정사업비의 5% 미지급 인센티브 사용 ?사업비의 50%는 사회투자기금 융자 상환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는 단체의 역량강화 사업비로 사용 ○ 사업 진행 방식 시 중요 과제 중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주제 선정 후 지표 결정 ? 성과측정 지표 : 정량적, 객관적, 사업의 목표와 직접적 상관관계 존재 사업기간 동안 달성 가능한 성과기준을 정하고, 각 성과기준별 인센티브 설정 ? 성과기준은 나름의 타당하다고 이해되는 방식으로 설정 ※ 정부의 정책 목표점 또는 기존 보조금 사업의 평균 성과를 기준으로 단계 목표 설정 각 주제별로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계약 체결 ? 주제별 단일 기관을 선정하거나,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각 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 모두 가능 (단, 후자의 경우 대상자 중복 방지) 사업 종료 후 합의된 지표로 성과 측정 ? 사전에 평가기관 선정, 독립적인 평가위원회 구성, 공식 통계자료 활용 등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외에 패널티를 부여할 지에 대해서 논의 필요 붙 임 : 혁신추진단 분과회의(제도개선, 제도혁신) 검토 요청사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7.4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_혁신추진단 분과회의(제도개선 제도혁신) 검토 요청사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3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7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옥경 (02-2133-6856) 관리번호 D00000353134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