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2018-31)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2018-31) 1. 광진소방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NO. : 000237)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미납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주 소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30일 경과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오십만원(\5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별표 5] 2.개별기준 가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8년 11월 30일 ⑦ 징 수 일 자 미 납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8년 12월 17일 ⑨ 미 납 금 액 금오십만원(\500,000)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취급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최형택 예방과장 이재출 소방서장 01/04 이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energyb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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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2018-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8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덕순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53163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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