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적정성 심사 관련 자료 요청(긴급)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5(2019.01.0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3.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기관)에서 발주한 공사(2017, 2018년도)중 위 규정에 해당되는 공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2019.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해당없음”으로 간주 ※ 각 부서(기관)별 계약담당 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하도급 적정성심사 관련 기초자료(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구1-25,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범섭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01/04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lbs0225@seoul.go.kr / 부분공개(7)
16931770
20210929185504
본청
건설혁신과-149
D000003530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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