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1, 전기공사 하도급적정성)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733 결재일자 2020.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이동욱 05/28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1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20. 05. 15. 상담내용 전기공사 하도급 적정성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1 2020.05.15. 2020.05.15.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전기공사 하도급 적정성 ?? 질의 사항 ○ 전기공사의 하도급공사의 적정성 및 관련 제재방안 ?? 검토 의견 ○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와 달리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이 가능함(전기공사업법 제14조) ○ 금지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게는 시정명령과 형사벌이 가능하나,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하도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무등록업자를 제외하고는 처벌 방안이 없음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토대로한 법적 견해이므로 법원 등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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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1, 전기공사 하도급적정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733 생산일자 2020-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40045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