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여부 검토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여부 검토 요청 1. 및 서울시 건강증진과-24333(2018.12.20.)과 관련됩니다. 2.「국민건강증진법」제7조(광고의 금지)에‘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른「국민건강증진법」제7조제2항제2호에‘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하여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적용대상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따라서 동 내용에 대한「국민건강증진법」적용 여부, 기준, 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 요청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요청내용 1)「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 입법 예정 사항 2)‘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에 대한 법적 기준, 변경 또는 금지 절차, 적용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적용 여부 붙임 : 민원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1/04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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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여부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04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중관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5311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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