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71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권소현 01/04 김기봉 협조 ’18년도 서천·수안보연수원 회계감사 계획 2019. 01. 인력개발과 (인재노무팀) ’18년도 서천·수안보연수원 회계감사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회계(결산)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감사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 제15조 제7항(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매뉴얼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회계(결산)기간 - 서 천 : ’18.1.1 ~ ’18.12.31, 12개월 - 수안보 : ’18.1.1 ~ ’18.12.31, 12개월 ? 회계감사 대상자 : ? 감 사 자 :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감사기간 : ’19. 1.8(화) ~ 1.18(금). ※ 기간내 수탁사와 협의 ? 회계감사 지침 및 방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사무에 대한 사업비 정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회계처리기준) 준용하여 연수원별 회계기간 집행내역 정산감사 - 세부지침(매뉴얼)에 따라 서천·수안보연수원 계정과목 변경 검토 등 ?? 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선정 : ? 선정방법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후 최저가 회계법인 선정 ? 산출기초조사서 (단위:천원) 구 분 회계(정산)감사비용 ? 선정기관 : ?? 소요예산 : ? 수탁업체(서천 및 수안보)에서 비용지출 -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회계처리기준) - ?? 향후계획 ? 회계(정산)감사 지적사항은 회계사무처리에 반영 개선조치 ? 당해연도 회계(정산)감사에 따른 초과이익금 처리방향 결정 - ?? 행정사항 ? ? ? 붙임 : 1.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 1부 2. 견적서 2부. 끝.
16929750
20210929185504
본청
인력개발과-171
D00000353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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