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취약기간 풍등(風燈) 등 행위금지 및 제한 계획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취약기간 풍등(風燈) 등 행위금지 및 제한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27912(2018.11.1.)“풍등(風燈)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가이드라인 알림” 나. 예방과-25418(2018.11.17.)호“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최근 경기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사고(2018.10.7.) 원인이 “풍등(風燈)으로 밝혀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겨울철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관내 지역축제 등 풍등 날리기 행사시 화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 령 자 : 송파소방서장 나. 기 간 : 2019 1. 1. ~ 2. 28. ※ 주요명절 : ?19.2.5. 설날, ?19.2.19. 정월대보름 다. 대 상 : 송파구 전지역 및 관계기관 라.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법률 제15365호 / 2018.8.10.시행]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제54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마. 내 용 : 겨울철 기간 중 송파구 전지역 및 관계기관「풍등 가이드라인」준수 조치 3. 행정사항 가. 송파소방서 홈페이지 게재(장비회계팀 협조) 나. 송파구청(주민센터), 관계기관(각급 학교, 시설관리공단 등) 공한문 발송 붙임 1. 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 가이드라인(내부용) 1부.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 가이드라인(관계기관 배포용) 1부.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1단,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중석 예방팀장 강상욱 소방서장 01/04 이정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27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1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9 /전송 02-3402-1190 / wndtjr07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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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취약기간 풍등(風燈) 등 행위금지 및 제한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4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중석 (02-431-4109) 관리번호 D0000035314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