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취약기간 풍등(風燈) 등 행위금지 및 제한 계획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취약기간 풍등(風燈) 등 행위금지 및 제한 계획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市 예방과-27428(2018.10.30.)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 성동소방서에서는 화재취약기간인 겨울철 및 정월대보름기간동안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에 대하여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 및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겨울철 전기간(11월~2월) 및 정월대보름기간(2019.2.18.~ 2.19.) 나. 대 상: 성동구 관내 전지역 및 관계기관 다. 내 용: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붙임: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1부. 끝. 담당자 장용표 예방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탁용립 소방서장 02/15 김성회 협조자 시행 예방과-209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1 /전송 02-2622-1679 / zzang2z@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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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기간 풍등(風燈) 등 행위금지 및 제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92 생산일자 2019-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용표 (02-2622-1671) 관리번호 D000003558322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