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취약기간 풍등(風燈) 등 행위금지 및 제한 계획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市 예방과-27428(2018.10.30.)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 성동소방서에서는 화재취약기간인 겨울철 및 정월대보름기간동안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에 대하여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 및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겨울철 전기간(11월~2월) 및 정월대보름기간(2019.2.18.~ 2.19.) 나. 대 상: 성동구 관내 전지역 및 관계기관 다. 내 용: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붙임: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가이드라인 1부. 끝. 담당자 장용표 예방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탁용립 소방서장 02/15 김성회 협조자 시행 예방과-209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1 /전송 02-2622-1679 / zzang2z@seoul.go.kr / 부분공개(5)
17186112
20210929160212
본청
예방과-2092
D00000355832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