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1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복지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다림 임지훈 박동석 배형우 01/04 황치영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 시민의 돌봄 부담 제로(Zero)를 위한 돌봄 전달체계의 혁신 - 「돌봄SOS센터」시범사업 공모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시민의 돌봄 부담 제로(Zero)를 위한 돌봄 전달체계의 혁신 - 「돌봄SOS센터」시범사업 공모계획 시민이 중심인 돌봄 체계로의 혁신을 통해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SOS센터’ 시범사업(2019년) 참여 자치구를 공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돌봄SOS센터」추진 기본계획(2018.10.3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08호) ○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지자체의 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 Ⅱ 시범사업 공모계획 ① 사업목적 ○ 사업 추진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자치구를 대상으로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돌봄 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사업 초기부터 성공적 모델 개발, 안착 ○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체감도 향상 등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복지 확대에 대한 시민적 지지 확보 및 돌봄SOS센터의 성공적 확산 유인 ②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7월부터 지속 추진 - 시범사업(5개구 전동)은 상반기 준비를 거쳐, ’19. 7월부터 시행 ※시범사업 선정 자치구 내 돌봄수요 및 돌봄매니저 인력배치 등 추진방향 및 사업 추진관련 자치구 내 돌봄인프라에 대한 검증 필요 ○ 사업내용 :「돌봄SOS센터」설치?운영 -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내 돌봄서비스체계 구축 및 돌봄사각지대 통합적 맞춤형 지원 - 지역특성을 살린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한 돌봄인프라 개발 및 성공적 안착 노력 - 기존 서비스제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보급 ○ 사업예산 : 총 2,260백만원 ※세부 예산지원계획 참조 ○ 사업주체 및 선정방법 : 5개 자치구 공모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신청 자치구 및 보건(지)소 확충 자치구 등 종합 검토 후 선정 ③ 세부 공모계획 ○ 공모기간 : ’19. 1. 7.(월) ~ ’19. 1.25.(금), 15일간 ○ 공모대상 : 5개 자치구 ○ 공모방법 : 공모신청서(붙임 1) 및 계획서(붙임 2) 공문 제출 ○ 선정기준 - 서울시 추진방향 및 주요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 찾동 사업운영 현황 및 보건(지)소와의 효과적 연계 노력 등 - 신규 인력채용에 대한 정원확대 계획 수립, 조직개편 노력 및 예산편성 적정성 - 전동(全洞)을 대상으로 한 사업 실현 의지와 자구 노력 정도 - 어르신 등 돌봄수요, 지역내 돌봄인프라(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경제) 구축 현황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선정방법 : 서류심사(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PPT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으로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및 선정·심사 ※선정심사계획 별도 수립 ○ 최종선정 : ’19. 2월 중 ④ 예산지원 계획 ○ 시범사업 예산 총액 : 2,260백만원 - 사회복지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 인건비(시비75%) : 1,063백만원 ?지원기간 : ’19. 7월 ~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기준 : 집행기준액의 75% 지원 (’19년은 찾동사업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구 분 집행기준액(원) 시 지원금액(원) 사회복지공무원(9급4호봉기준) 30,000,000 22,500,000 간호직공무원(8급3호봉기준) 33,000,000 24,750,000 ※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19년 인건비는 75% 지원, ’20년부터는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내용에 따름 - 긴급돌봄사업비 지원(’19.7월~12월)(시비100%) : 840백만원 ?시범사업 자치구별 168백만원 지원(어르신돌봄, 장애인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 - 우리동네 나눔반장 지원(’19.7월~12월) (시비100%) : 221백만원 ?시범사업 자치구별 44백만원 지원(사회적협동조합 등 사업비) - 사업수행인력 충원 관련 사무기기 등 행정장비 구입지원 : 135백만원 ?돌봄매니저 1명당 1.5백만원 지원, 자치구 내 탄력적 집행 가능 Ⅵ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시범사업 희망 자치구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공문 제출 - 제출기한 : 2019. 1.25.(금) 18:00까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0부, PPT발표자료(A4 20매 내외) 10부 ※신규 인사채용 관련, 자치구별 인사과의 ‘정원확대 계획(안)’ 반드시 첨부 - 제출방법 : 전자문서를 통해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하되 제출서류(인쇄분)는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로 우편 발송 ? 사업계획 조정 ○ 시범사업 추진지역으로 선정된 자치구와 지속적인 사업 조정 및 기획 - 공모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지속 수정 ※’19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진행 - ’19년 상반기, 자치구별 최종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 사업의 조정, 점검, 성과평가 등을 위해 ‘추진실행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추진실행위원회’ 및 돌봄SOS센터 추진 관련 실무TF 구성?운영으로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자문 등 수행 ? 추진일정(안) ○ 돌봄 SOS센터 추진 기본계획 자치구 설명회 : ’19.1.3.(목) ○ 시범사업 추진지역(자치구) 공모 및 접수 : ’19.1.7(월)~1.25(금) ○ 시범사업 추진지역(자치구) 최종 선정 : ’19.2월 중 ○ 시범사업 선정 자치구 사업시행 준비 및 운영 : ’19.3월 ~ ’19.6월 ○ ‘돌봄SOS센터’ 사업시행 준비 모니터링 : ’19.3월 ~ ○ ‘돌봄SOS센터’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9.7월~10월 ○ ‘돌봄SOS센터’ 평가보고회 : ’19.12월 붙임 1 시범사업 추진계획 작성 참고사항 ◆ 시범사업 참여희망 자치구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및 돌봄 수요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작성?제출 ◆ 서울시 ‘돌봄SOS센터’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참조 ??「돌봄SOS센터」구성?운영 ? 서울시 추진 방향 ○ 돌봄이 필요한 일반 주민들을 지자체가 책임성을 갖고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동 단위 ‘돌봄SOS센터’ 및 구 단위 ‘돌봄지원단’ 설치 추진 ○ 기존 찾동 사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전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존 찾동의 인력?자원의 활용 및 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이후 확산 모델로 활용 ? 자치구 추진 사항 ○ 동(洞)단위「돌봄SOS센터」구성?운영 - 별도의 팀 구성이나 센터 신설없이 찾동 복지2팀 내 구성 원칙 현 행 개 선 ※ 시범사업 추진시 지역특성에 따른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 예정 - 인력구성 : 찾동공무원 + 돌봄매니저(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 간호직공무원 1명) ※기존 찾동인력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인력 미충원 - 주요기능 : 돌봄서비스 신청 접수, 가구 방문에 따른 돌봄욕구 사정 또는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돌봄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 유의사항 : 자치구별 특성 및 돌봄수요(어르신, 장애인 등)에 따라 팀제 및 팀명, 업무분장 등 자율 편성 가능. 단, 기존 찾동사업의 보충적 성격의 운영 지양 <참고> 돌봄SOS센터 작동체계(예시)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등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방문간호사) - 신청접수 : 접수 및 방문 - 정보제공 :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제공 - 케어플랜 : 복지+보건+의료를 통합한 계획수립 - 서비스연계 : 해당기관에 서비스 신청대행 -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확인 및 만족도 조사 긴급 신고 접수 사정 판정 단순의뢰 서비스 의뢰 서비스 제공 점검 및 종결 계획수립 (통합적) 단순욕구 일반 복합욕구 통합사례 관리회의 발굴 또는 신고 사정 판정 복합욕구 보건(지)소 (주치의, 방문간호사) - 네트워크 구축 : 마을의사 배치, 공공병원 및 1차 의료기관 간 협력 - 건강플랜수립 :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수립 - 보건 서비스 : 3개월 집중 서비스 제공 - 케어리퍼 : 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치매, 정신, 만성질환 ○ 구(區)단위 ‘돌봄지원단’ 구성?운영 - 조직구성 : 구청 찾동 관련 복지팀 내 운영 - 인력구성 : 단장(공무원, 팀장) + 돌봄총괄매니저(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 간호직 공무원 1명) - 주요기능 : 동 단위 돌봄SOS센터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지역 내 자원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련기관들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동 단위 돌봄공동체 조성 ?서비스 의뢰에 따른 센터와 제공기관 간 조정, 구의 돌봄서비스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조정, 점검, 추진실적 등 총괄적인 관리 「돌봄SOS센터」와「돌봄지원단」구분 구 분 ‘돌봄SOS센터’ ‘돌봄지원단’ 설치단위 동 단위(동주민센터 내) 구 단위(자치구 청사 내) 주요기능 √ 서비스 신청?접수, 방문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연계 √ 종합상담, 정보제공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 예산, 행정 등 센터지원 수행 √ 센터 의뢰에 따른 제공기관과의 업무 협력체계 지원 √ 구청 내 관련 부서 간의 업무 협력 및 조정 √ 교육훈련, 서비스 관리 등 인력구성 √ 센터장(복지2팀장) √ 돌봄매니저 ?사회복지직공무원 1명 ?간호직공무원 1명 √ 찾동공무원 ?복지플래너, 통합복지상담관 ?우리동네주무관 ?방문간호사 등 √ 단장(복지관련 팀장) √ 돌봄총괄매니저 ?사회복지직공무원 1명 ?간호직공무원 1명 ?? 돌봄매니저 선발?배치 ? 서울시 추진 방향 ○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는 ‘돌봄매니저(care manager)’ 시행 ○ 신규 채용된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을 돌봄매니저로 배치하여 돌봄욕구 파악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적극 해소 돌봄매니저 역할 및 기능 정보제공 돌봄매니저(사회복지공무원, 간호직공무원)가 함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 종류 및 제공기관 정보 제공 케어플랜수립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아 돌봄매니저가 72시간 내 방문하여 복지+보건+의료를 통합한 케어플랜수립 서비스연계 돌봄 수요자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기관(전담 기관)에 서비스 신청(대행) 및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여부 확인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후 관리 ? 자치구 추진 사항 ○ 신규채용 인력 규모 및 정원 확보 계획 수립 : 5개구 40개동 - 신규인력은 정원확보에 의한 증원 원칙(공개경쟁임용)이나, 기존 경력직 공무원배치를 통해 시범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배치인원 : 구 및 동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 간호직공무원 1명 ※’19년은 동별 1명이 아닌, 총 90명(사회직 9명, 간호직 9명)배치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성 검증 및 예산사정에 따라 연차별 충원 변동 가능 ○ 동「돌봄SOS센터」, 구「돌봄지원단」에 간호직공무원 배치 - 의료분야의 지역자원 조정?연계 등을 위해 공무원 신분의 경력있는 기존 간호인력 배치 ※ 간호직공무원은 정규직 채용 원칙(서울시 시민건강국 인력채용계획에 따름) <인력구성 및 역할> 구 분 사회복지공무원 간호직공무원 대 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돌봄 수요 추정인원 : 20만명) 역 할 방문상담, 정보제공, 서비스신청(대행)·접수, 돌봄욕구 판정 케어플랜수립,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대상자의 복지욕구 판정 ?복지서비스 지원여부 결정 및 판단 ?보건+복지+의료 통합적 계획 수립 ?복지관, 사회적경제기업 등 자원연계? 신청 ?대상자의 건강욕구 판정 ?건강?의료서비스 지원여부 판단 ?보건+복지+의료 통합적 계획 수립 ?보건소, 병?의원 연계 및 서비스 신청 고용형태 사회복지직공무원 간호직공무원 채용인원 45명(동별 0~1명, 구별 1명) 45명(동별 0~1명, 구별 1명) 인 건 비 22,500천원 (집행기준액 30,000천원(연) 75%) 24,750천원 (집행기준액 33,000천원(연) 75%) ?? 긴급돌봄서비스 및 일상편의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서울시 추진 방향 ○ 일상의 다양한 돌봄욕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긴급?일시?비정기적 돌봄욕구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신설 ○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이 꼭 필요한 순간에 서비스 제공 필요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예정) 설치를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 자치구 추진 사항 ○ 동(洞)-구(區)간 촘촘한 업무추진 및 지원체계 구축 - 동 돌봄서비스 자원활용, 구 운영지원?관리 및 자원개발 등 구분, 구 유관부서와 협업체계 구축 - 동장 및 찾동 복지2팀장의 책임 및 역할 명확화, 사업추진에 대한 교육 실시 ○ 기존 분야별 서비스 제공기관(복지관, 각종 지원센터 등),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예정)에서 위탁 운영할 종합재가센터(가칭),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가능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복지관, 재가노인센터, 사회적 경제기업 등) 신청을 통해 서비스 공급 확대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예정),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 적극 추진 <참고>「돌봄SOS센터」와「돌봄지원단」업무 흐름도 ? 洞 단위 : 사례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돌봄 지원단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 관계 기관 간 협력 ? 區 단위 : 지역 내 자원개발 및 기관 간 연계, 돌봄SOS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 市 단위 : 예산지원, 광역단위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참고 :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 돌봄서비스 도입의 의미와 추진방안(류명석, 서울복지재단)> 붙임 2 사업신청서 「돌봄SOS센터」시범사업 신청서 자 치 구 명 (담당부서명) 인 구 수 (’18.12월말기준) 면 적 ㎢ 정 원 ○ 총 명 현 원 ○ 총 명 - 사회복지직 : 명 - 간 호 직 : 명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 명 - 복지1, 2팀 : 명 - 사회복지직 : 명 - 간 호 직 : 명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 명 - 복지1, 2팀 : 명 예 산 ○ 총 예 산 : 백만원 ○ 사회복지예산 : 백만원(비율, %) 사 업 개 요 ○ 추진목표 - - ○ 주요내용 - - 【준 수 사 항】 우리 ○○○구는 본 사업을 신청함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돌봄SOS센터」시범사업 운영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음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돌봄SOS센터」시범사업을 신청하오며, 붙임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 ○ 구청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기 관 정 보 주 소 사업담당 (필수기재) 성 명 직 급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E-MAIL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3 사업계획서 「돌봄SOS센터」시범사업 계획서 2019. 1. ○ ○ ○ 구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필요성) ○ - ? 추진목표 ○ - ? 추진방향 ○ - Ⅱ 자치구 일반현황(’18.12월말기준) ? 인구 및 면적 ○ 총 인구 - ○ 전체면적 - ○ 동별면적 및 인구현황 행정동명 법정동 면적(㎢) 비율 (%) 인 구(명) 계 남 여 비율 (%) 전체 ○○○동 ○○○동 ? ? 인구특성 및 돌봄수요 현황 ○ 전체 인구 현황(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구 ○○동 ○○동 ? ○ 어르신(65세이상) 현황 : 총 명( %) ※자치구 인구대비 비율(%) - 연령별 (단위 : 명) 구 분 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세이상 ○○구 ○○동 ○○동 ? - 홀몸어르신 : 총 명( %) ※자치구 어르신 인구대비 비율(%) (단위 : 명) 구 분 계 연령별 성별 수급자 저소득 일반 65-79세 80세이상 남 여 ○○구 ○○동 ○○동 ? 저소득 : 법정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 일반 : 수급자, 저소득 외 어르신 - 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구 분 현황(명)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등급외 A,B)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등급 탈락자) ○ 장애인(유형 및 등급별) 현황 : 총 명( %) ※자치구 인구대비 비율(%) (단위 : 명)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지체 뇌병변 시각 ? -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현황 1,2급 장애인(A) 활동지원제도 이용자(B) 돌봄서비스 필요자(A-B) ○ 기초생활수급자 : 총 명( %) ※자치구 인구대비 비율, 행복e음 추출, 중복제외 (단위 : 가구, 명) 구 분 계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구 ○○동 ○○동 ? ○ 복지대상자 : 총 명( %) ※자치구 인구대비 비율, 행복e음 추출, 중복허용 (단위 : 명) 구 분 계 (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 인 ○○구 ○○동 ○○동 ? ? 조직 및 인력현황 (’18.12월말 기준) ○ 조직현황 (조직도 삽입) - ○ 인력 현황 - 정원 및 현원(직급별 인력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원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술직 보건+간호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소 계 1급 2급 ? 9급 - 동주민센터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총원 행정직 사회복지직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소 계 ○○동 ○○동 ? - 사회복지인력 등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직 방문간호사 기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 계 (A+B) ○○구(A) 소 계 (B) ○○동 ? ※방문간호사 : 구청, 동주민센터 근무인원(소속 무관) / 기타 : 통합사례관리사 등 사회복지업무 담당 인력 ○ 사회복지인력 전문성 추진 현황 - 복지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또는 복지업무경력자(3년 이상) 배치비율 (‘18.9.30기준) 연번 동주민센터명 대상 팀장 해당사항에 체크 비고 (②경력사항 기재) 성명 소속팀명 현보직일 ①사회 복지직 ②복지 업무경력 1 00동 000 복지1팀 00.00.00 ? 2 00동 미충족 3 ? 3년 1개월 (14.1.~15.7.) (17.3.~18.9.) ※’18년 시구공동협력사업「찾아가는복지서울」평가지표(찾아가는복지를 통한 동복지기능 강화) 제출내용 ? 복지(돌봄서비스)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 관련 인프라 현황 ○ 복지 인프라 현황 - 區 단위 복지시설 현황(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 복지 관련기관, 보건기관 등) · 노인복지 시설 현황 ① ○○○ 재가노인지원센터(예시) 기관명 소재지/운영형태 대상자기준 (서울시 권장) 종사자 수 사업대상 현원 주요 프로그램 - - - - 수급자 : 명 - 차상위 : 명 - 일반·저소득: 명 ② ○○○ 복지관(예시) 기관명 사업량 종사자수 사업대상 현원 주요 프로그램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저소득 ③ 노인의 집 운영 현황(예시) · 장애인복지 시설 현황 - 洞 단위 복지시설 현황 ① 데이케어센터 시설 현황(예시) ② ○ 사회적 경제기업 등 현황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단·자활기업 등 연번 기업명 사회적경제유형 서비스 구분 서비스내용 비고 사회적기업 돌봄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식사영양 자활기업 주거개선 마을기업 청소위생 : 교육문화 : : Ⅲ 돌봄SOS센터 추진계획 ※ 필수 작성(포함) 내용(공모사업 자치구 선정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재) ?돌봄SOS센터 추진 체계 ?동별 추진유형, 운영주체(부서, 팀) 확정 및 역할 ? 추진체계 ○ - ? 운영체계 ※ 필수 작성 : 구 단위 인력배치 최대 16명(복지직 8명, 간호직 8명) 범위 내 전체 동별 유형 지정 ○ 추진모형 구 분 인력배치 배치기준 區 (돌봄지원단) (복지직 1, 간호직 1) ?기본계획상 인력배치 준용 洞 A형 (기본형) (복지직 1, 간호직 1) ?돌봄수요가 많은 동 ?기존 찾동업무가 많아 가용인력이 없는 동 ?동주민센터 내 공간이 있는 동 B형 (복지직 1) ?돌봄수요가 많은 동 ?방문간호 수요가 많지 않아 기존 찾동 방문간호사로 돌봄 업무수행이 가능한 동 (65세도래 어르신이 평균보다 적은 동) C형 (간호직 1) ?방문간호수요가 많은 동 ?찾동수요가 많지 않아 기존 찾동 복지플래너가 돌봄 업무수행이 가능한 동 ?의료적 욕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동 D형 (사업비만) ?찾동수요 및 돌봄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 ?인구수가 적은 경우 ?동 주민센터 내 가용공간이 부족한 경우 ○ 팀 개편 및 업무 분장 - 區 ‘돌봄지원단’ - 洞 ‘돌봄SOS센터’ 행정동명 1팀명 2팀명 3팀명 인원 업무 인원 업무 인원 업무 계 ○○동 ? ? 인력 운영계획 ※ 필수 작성 : 신규 인력채용에 대한 정원확대 계획 수립(기존 경력직 배치여부) 및 예산편성 ○ 인력충원 및 배치계획 (단위 : 명) 행정동명 유형 (A,B,C,D) 사회복지직 공무원 간호직공무원 계 기존인원 신규채용 계 기존인원 신규채용 계 ○○구 ○○동 ? ※’19년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동별 1명이 아닌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공무원 구 1명, 동별 0~1명 배치 - 돌봄SOS센터 복지(2)팀장 직위에 사회복지직 또는 복지업무경력자(3년이상) 배치 계획 - 돌봄매니저 전담인력 육성 방안 및 지속적 근무인력 유지 운영 방안 마련 - 경력자 충원 계획 ※ 예시) 사회복지직 7급 00명, 간호직 7급 00명 구 돌봄지원단 배치, 시범사업 동 배치 등 - 총무과 인사팀 협의 여부 : ○ 정원조정(증원) 채용가능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원 사회복지직 간호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증원 가능인원 정원 현원 정원증원 가능인원 계 1급 2급 ? 9급 ※정년?명예퇴직, 휴직 등의 결원을 최대한 반영, 정원 충원 계획 시 인원 기재 ? 세부 추진계획 ※ 필수 작성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체성, 실현가능성, 찾동 사업 및 보건(지)소와의 효과적 연계 방안 ○ 동 돌봄SOS센터 설치 - 인력증원, 팀개편, 돌봄기능 강화에 대비한 사무공간개선 등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방안 등 ○ 보건+복지와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보건(지)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 ○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활용한「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 등) 등과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추진 일정 ○ - Ⅳ 기타사항 ※ 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 및 실현의지, 기타 의견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 가능 ? 돌봄서비스 확충을 위한 구 자체예산 편성계획 및 노력(예시) ○ - ?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추진경과) ○ (예시) 보건소 설명회 개최 ○ (예시) 서비스 제공기관(복지관, 사회적 경제기업 등) 간담회 개최 등 파트너쉽 현황 - 협의과정, 협의내용, 협의결과 등 상세 내용 기재 ? 관련 사업(시책사업, 국비사업 등) 공모계획 및 선정 현황(예시)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공모계획(’19년 1~3월 중 공모 예정) - ’19년은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중 관심분야 1개 선택하여 사업실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기초지자체 선발은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선정구에서 시 추천 예정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예정)에서 위탁 운영할 종합재가센터(가칭) 연계 계획※ 세부사업내용 <붙임> 참고 - ○ 어르신돌봄 커뮤니티사업 추진 현황 -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 - ○ 보건소 건강돌봄팀 추진 현황 - ? 지역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지원계획 ○ - ○ ○ 붙 임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 설립개요 ○ 재단명칭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재단법인)※ 근거 : 지방 출자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 개원시기 : ’19년 3월예정 (사업개시 : ’19년 하반기) ○ 설립목적 -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으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좋은 돌봄 체계 구축 □ 주요사업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장기요양, 보육, 장애인분야 등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 ?? 초기에는 신규시설 위주 운영, 기존 시설은 대상기준 등 마련후 단계적 확대 ○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장기요양(주야간 보호, 재가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권역별로 센터를 운영하되,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 후 단계적으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 4개소(’19년)→10개소(’20년)→16개소(’21년)→25개소(’22년) ☞ 종합재가센터 : 장기요양(입소시설, 주야간보호, 재가방문), 노인돌봄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사업 구성·운영 ○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민간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전문가(법률, 회계, 노무) 상담 지원 및 서비스 표준운영모델 전파 □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계획(’19년) ○ 설치 유형 및 개소 수 : 권역별 총 4개소 ① 주야간보호시설+노인 방문요양+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결합형 1개소 ② 노인방문요양+노인돌봄종합+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결합형 2개소 ③ 노인방문요양+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결합형 1개소 ○ 제공서비스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등 법정 돌봄 서비스 및 긴급돌봄서비스(돌봄SOS센터) ○ 설치 방법 : 자치구 협의 및 MOU 체결 - 우선협의 대상 : 돌봄SOS센터 공모 자치구,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자치구, 구립 주야간보호시설 신규설치 자치구 - 협의절차(안) 구청장협의회 협조요청 ? 자치구 설명회 ?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 협약체결 수요조사 ? 협약체결 및 운영준비 ’19. 1월 ’19. 2월 ’19. 3월 19. 3월~ ’19. 4월~ <2019년 본부 및 산하기관 조직도(안)> 본 부 원 장 기획예산팀 운영지원팀 어린이집운영팀 종합재가서비스팀 산 하 시 설 종합재가센터 1 (재가방문형) 종합재가센터 2 (재가방문형+주야간보호) 종합재가센터 3 (재가방문형+장애인활동지원) 종합재가센터 4 (재가방문형+장애인활동지원) 방문요양파트 (2개팀) 방문요양파트 (2개팀) 방문요양파트 (2개팀) 방문요양파트 (2개팀) 주야간보호파트 (1개팀) 활동지원파트 (1개팀) 활동지원파트 (1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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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1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3531436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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