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50주, 51주 법정감염병(전수감시) 분석 결과 환류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5820(2018. 12. 21.)호 및 감염병관리과-20(2019. 1. 3.)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50주(12. 9.~12. 15.) 및 51주(12. 16.~12. 22.)에 신고·보고된 법정감염병(전수감시) 분석 결과를 환류하오니, 동 자료를 참고하여 감염병 감시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2항 규정에 따라, 제1군 감염병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보고 되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법정감염병 감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제50주차 법정감염병(전수감시) 감시 현황 1부. 2. 2018년 제51주차 법정감염병(전수감시) 감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문소윤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질병관리과장 01/0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81 /전송 / / 대시민공개
16929103
20210929185504
본청
질병관리과-269
D00000353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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