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조카분 돌봄 문제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요. 동생 가족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말씀하신‘자폐아 주야간 보호시설’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 되는‘장애인거주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개인별 장애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재활(상담, 치료, 사회적응훈련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서비스의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자는 입소 희망 시설 운영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 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하므로 관할 자치구에서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시설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을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시설입소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 [법인·시설·단체] > 목록 565번“2017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이 외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거주시설 중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85%이하로 지원받고 있는 시설)로도 입소 할 수 있으며 입소대상자 중“기준 중위소득”이하인 자는 실비입소이용료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국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장애인거주시설마다 이용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시설운영 규정을 두고 있음에 보호자가 직접 시설 운영자와의 상담을 통해 입소 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많은 분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으로 시설의 특성상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의료지원에도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입소 의뢰 장애인이 시설 서비스에 적합한지에 대해 시설 운영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입니다. 면담 과정에서 탈시설 정책(시설을 없애고 지역사회 거주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나 소규모정책(시설 인원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나 정원대비 결원이 없는 시설은 입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장애인정책이 시설정책에서 지역사회통합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각종 장애인바우처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모색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을 의뢰하시어 지역사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 지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상담을 진행한 이후에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부득이 거주시설 입소를 해야 할 경우는 위에 기재된 대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2133-7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애인거주시설 일람표 1부. 2. 실비장애인거주시설현황 1부. 끝.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형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3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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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2017년_장애인복지시설_일람표(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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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장애인실비입소 시설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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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0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353018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