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52 결재일자 201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최재철 권종화 01/03 최현실 협 조 세곡근린공원 조성(2단계) 준공검사 협의 검토 보고 2019.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세곡근린공원 조성(2단계) 준공검사 협의 검토 보고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곡근린공원 조성사업(2단계·토지보상) 완료 후 준공검사 협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 드림. 강남구 공원녹지과-32572(2018.12.31.)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세곡근린공원 조성(2단계)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 토지보상) ? 위 치 : 강남구 자곡동 산48-15 외 1필지 ? 사업내용 : 토지보상(1,934㎡) ※ 세곡근린공원 현황(시공원) : 개발제한구역 100% - 위 치 : 강남구 자곡동 산48-11 일대 - 공원면적 : 103,447㎡ - 공원결정(최초) : 1971.08.07.(건설부고시 제465호) - 공원결정(변경) ; 2018.09.13.(고시 제2015-38호) - 조성계획(최종) : 2017.03.09.(서울시고시 제2017-84호) 위 치 도 그간 추진경과 ? ’71.08.07. : 공원지정(최초, 건설부고시 제465호) ? ’09.06.03. : 서울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국토부고시 제2009-277호) ? ’09.08.27. : 보금자리주택지구 훼손지 복구계획 중도위 심의의결 - 총 99,881㎡ : 지구외 35,479㎡(세곡근린공원 33,543㎡포함) / 지구내 64,402㎡ ? ’11.07.14. : 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서울시고시 제2011-191호) ? ’13.08.30.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변경(국토부고시 제2013-513호) - 지구외 훼손지복구면적 변경(세곡근린공원) 34,893㎡ ? ’15.02.12. : 도시계획시설(세곡근린공원)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5-38호) - 101,513㎡→103,449㎡(증1,936㎡) ? ’17.03.09. : 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서울시고시 제2017-84호) ? ’18.08.30. : 도시계획시설(세곡근린공원) 변경결정(서울시고시 제2018-265호) - 103,449㎡→103,447㎡(감2㎡, 지적분할 불가로 공원경계 조정) 현황도 검토의견
16926904
20210929185726
본청
공원조성과-52
D000003530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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