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남구 공원녹지과-16517(2021.7.1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9-199호(2019.06.20.)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세곡근린공원에 대하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붙 임 1. 요청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3.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강명환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조성과장 07/1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7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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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광평 세곡 도곡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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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세곡 근린공원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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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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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세곡근린공원(변경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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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세곡근린공원(변경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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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7760 생산일자 2021-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관리번호 D000004299936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공원조성계획결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