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가칭)사단법인 비욘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6 결재일자 2019.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복혜진 정현석 정덕영 01/03 백호 - (가칭)사단법인 비욘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9. 1. 붙임1 검토보고서 작성례 (가칭)사단법인 비욘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비욘드?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가칭)사단법인 비욘드 ○ 대 표 자 : 이준행()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사회?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하여 더불어 행복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 ○ 목적사업 -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원어민 외국어 문화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청소년 문화 교류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적용사업 - 청소년 멘토-멘티 연계활동 지원 사업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 :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 적정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원어민 외국어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문화교류 컨텐츠 개발 등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2 허가요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민법? 제32항) : 적정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2 검토결과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2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5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강남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 등은 직접적인 청소년법인 운영경험은 없으나 목적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고, 목적사업에 필요한 유사 경력을 가지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 채용예정(법인 허가조건)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 3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9.1.2. 확인) ③ 허가요건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 적정 ④ 기타사항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제출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3 정관 1부 제출 4 재산 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제출 5 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하반기 신청) 제출 6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7 창립총회회의록1부 제출 8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전대차계약서) 1부 제출 9 회원명부 1부 제출 ○ 허가서류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 적정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비욘드라 하며, 영문으로는 ‘Beyond Inc.’라 표기한다.” (제1조) 적정 2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적정 3 목적 사회.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를 통하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하여 더불어 행복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정 4 자산에 관한 사항 수입금(제28조), 회계연도(제290조), 예산편성(제30조), 결산(제31조), 회계감사(제32조), 회계의 공개(제33조) 등 적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원의 종류와 정수(제10조), 임원의 선임(제11조) 및 해임(제12조), 임기(제13조), 직무(제1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제15조) 적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제5조), 회원의 권리(제6조) 및 의무 (제7조), 회원의 탈퇴(제8조), 회원의 상벌(제9조) 적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법인해산(제38조) 적정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8.25. 15:00~17:00 ○ 장소 : 서울시 이상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66명 ○ 참석인원 : 회원 34명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 정관심의 ○ 이사장, 임원 선임 및 임기결정 ○ 재산출연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이상없음 5 진행자 ○ 사회 : 임시의장 선출(이준행)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이준행을 대표로 선출 - 이사(5명) : - 감사(1명) : 이상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적정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0길 10, 비동 101호(대치동) ○ 확인일 : 2018. 12. 13.(목) 13:00~17:30 사무실 확인 현판 사무공간 강의실 회의실 3 종 합 의 견 ??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1.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15),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43)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익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은 모두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합니다.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8.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1. 법인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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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_(사)비욘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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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사단법인 비욘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6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복혜진 (02-2133-4115) 관리번호 D000003530262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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