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의 자격 관련) 1. 종로구 주택과-43727(2018.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이전고시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해당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이 주택 등의 소유권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전고시 후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매매) 시 조합원 자격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조합정관 제10조제1호 등에 대한 유권해석)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원의 자격 여부는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합 정관에서 이전고시 이후 매수자의 조합원 자격 등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표준정관을 토대로 조합상황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관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구에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23767
20210929185726
본청
주거정비과-70
D00000353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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