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의 자격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의 자격 관련) 1. 종로구 주택과-43727(2018.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이전고시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해당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이 주택 등의 소유권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전고시 후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매매) 시 조합원 자격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조합정관 제10조제1호 등에 대한 유권해석)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원의 자격 여부는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합 정관에서 이전고시 이후 매수자의 조합원 자격 등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표준정관을 토대로 조합상황에 맞게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관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구에서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의 자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0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3025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