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자격 관련) 2. 이전고시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원의 자격 여부는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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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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