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자격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자격 관련) 2. 이전고시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원의 자격 여부는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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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이전고시 이후 조합원 자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249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2701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