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단속 등 과태료 부과 및 견인차량 스티커 수령보고(상계) 1. 관련문서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나. 재난관리과-276(2018.1.15.)『소방용수 업무 관련 기본계획』 2. 위와 관련, 상계119안전센터에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사항 단속 내역이 변경되어 새로운 단속스티커 수령을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가. 단속스티커 수량 : 20매( 나. 수령장소 : 대응관리과 사무실 3층 붙 임 : 스티커 수령증 1부. 끝. 상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주현 3팀장 이계상 센터장 01/03 권종락 협조자 시행 상계119안전센터-53 ( ) 접수 ( ) 우 0170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26길 111 (상계2동)상계119안전센터 / 전화 02-936-0119 /전송 02-3392-2736 / / 부분공개(5)
16923472
20210929185726
본청
상계119안전센터-53
D00000353041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