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대의원 자격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대의원 자격 관련) 1. 동대문구 주택과-48999(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해당 조합의 정관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설립에 미 동의한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의 대의원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의 정관은 법령 및 관계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 및 법령에 적합하게 정관의 보완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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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대의원 자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9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302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