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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치경찰제도와 특별사법경찰 제도 비교 시찰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5573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방문판매수사팀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1반장 송미현 代이영기 홍남기 대결 01/02 김영기 협 조 환경보전수사팀장 代전석홍 일본 자치경찰 제도와 특별사법경찰 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 2018. 12.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본 자치경찰제도와 특별사법경찰제도 비교 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 우리시 특별사법경찰조직 운영 방향 수립 참고를 위한 일본 자치경찰제도와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사례 비교시찰 공무국외여행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출장목적 ?? 2019년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우리시에 도입될 예정이나 현 우리시 특별사법경찰 조직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논의가 없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모두 운영 중인 일본의 사례를 비교 시찰하여 향후 우리시 특별사법경찰 조직 운영 방향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Ⅱ 출장개요 ?? 기 간 : 2018. 12. 12.(수) ~ 12. 15.(토), 3박 4일 ?? 방문기관 : 도쿄경시청, 도쿄도청, 홋카이도청 ?? 인 원 : 총 3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민생사법경찰단 행정3급 안승대 - 출장업무 총괄 - 기관장 면담 민생사법경찰단 환경5급 정순규 - 실무업무 민생사법경찰단 행정6급 송미현 - 실무업무 Ⅲ 주요일정 일 자 일 정 비 고 12.12.(수) ○ 인천 → 도쿄(9:00) ○ 도쿄경시청 방문(14:00) - 도쿄경시청 견학 및 질의응답 12.13.(목) ○ 시도지사협의회 도쿄사무소 소장 간담회(11:30) - 도쿄사무소 업무 및 발전 방안 논의 ○ 도쿄도청 방문(14:00) - 도쿄도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면담 및 질의응답 등 ○ 도쿄 → 홋카이도(18:40) 12.14.(금) ○ 홋카이도청 방문(13:30) - 홋카이도청 소속 특별사법경찰 면담 및 질의응답 등 현지 기상 상황(폭설)으로 인하여 홋카이도 경찰본부 미 방문 12.15.(토) ○ 홋카이도 → 인천(13:00) Ⅳ 출장수행 내용 1 도쿄경시청 방문 일본 자치경찰 제도 소개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병행운영 ○ 국가경찰 조직은 내각총리대신 관할(지휘·명령 없는 감독)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두며, 그 관리 하에 ‘경찰청’을 설치 - 경찰청은 장관급 기관으로 경찰 사무를 총괄 ○ 자치경찰은 우리나라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단위로 경찰본부 등을 설치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경찰 사무를 처리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조정·연계업무 처리 등을 위해 경찰청은 일본 전역에 7개 ‘관구경찰국’을 설치하고 ‘관구경찰국’을 통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함 ?? 자치경찰 조직 ① 도도부현공안위원회 -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도부현지사 관할 하에 설치된 집행기관임 - 위원회의 위원은 도도부현지사가 도도부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정함 - 위원회는 도도부현경찰 사무처리에 대한 대강의 방침을 정하는 등 사전·사후 감독을 수행하며, 도도부현경찰의 세부적인 사무에 관한 개별적 지휘나 감독을 수행하지는 않음 ② 도쿄도 경시청, 도부현(道府縣) 경찰본부 - 도도부현 지사 관할 하에 설치되어 있는 도도부현 최고 경찰조직으로, 산하조직으로 경찰서, 파출소(Koban) 등을 운영 - 도쿄도는 수도인 점을 고려하여 ‘경시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46개 도부현은 ‘경찰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도쿄도 경시청의 장은 ‘경시총감’으로 국가공안위원회가 도쿄도공안위원회 동의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46개 도부현 경찰본부의 장인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부현공안위원회의 동의만을 얻어 임명함 도쿄경시청 방문(견학)개요 및 일반 현황 소개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2. 12.(수), 14;00 ~ 16:00 ○ 장 소 : 도쿄경시청 회의실 ○ 면담 대상 : 도쿄경시청 총무부 홍보과 홍보제3계 순사부장 야마모토 코오토 ?? 도쿄경시청 조직 및 일반 현황 ○ 조직도 ○ 일반 현황(′17. 4. 기준) 경찰관 43,566명 경찰행정직원 3,015명 일반직비상근직원 3,120명 경찰서 102서 파출소 826개소 주재소 258개소 지역안전센터 82개소 순찰차량 1,292대 경찰 오토바이 958대 경비정 22척 헬리콥터 14기 경찰견 35마리 말 16마리 ○ 도쿄경시청 직급별 인원 현황(′17. 4. 기준) 도쿄경시청 관계자 면담 내용 ?? 방문목적 설명 ○ 2019년부터 서울시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 할 예정으로, 현재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도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음 설명회 중 설명회 후 기념촬영 ?? 도쿄경시청 일반현황 설명 ○ 일본 47개 도도부현에 경찰본부가 있음. 도쿄경시청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경찰본부이며, 수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도쿄경시청’이라고 명함 ○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므로 기본적으로 전국 관할 국가 경찰은 존재하지 않으며, ‘경찰청’은 수사를 하지 않고 전국 각 광역지자체를 통할하는 정도의 조직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경, 보건, 대부업 등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알고 있음. 도쿄경시청에는 전문성을 위해 이러한 특별법 분야를 전담하는 수사 부서가 있음 - 생활안전부 생활경제과에서는 상표법 위반·지하경제 범죄를 수사하고, 생활안전부 생활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식품위생·보건의료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생활안전부 소년육성과에서는 청소년 보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도청은 행정지도와 조사를 하고, 대규모의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식중독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등 위중한 상황일 경우 경시청 경찰이 개입하여 수사에 착수함 ?? 도쿄경시청 홍보 영상 및 경시청 내 신고접수상황실 견학 ※ 내부 촬영 금지로 인하여 사진 촬영 불가 ?? 주요 질의 응답 질문자 : 공무국외여행 출장자 3명 답변자 : 도쿄경시청 총무부 홍보과 홍보제3계 순사부장 ○ 도쿄경시청에는 수사 업무 아닌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들은 자체 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쿄도청에서 채용되어 경시청으로 발령받는 것인지 - 기본적으로 경시청에서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들임. 경시청 소속 지방 공무원이며 승진도 자체적으로 함. 인사교류가 일부 있긴 하지만 많지 않음 ○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경시정 직급 이상은 국가 공무원(국가경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국가경찰에 대한 급여는 어디서 지급되는지 -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쿄도의 예산이 아닌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경찰서의 경우 ‘구’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 경찰서가 반드시 ‘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님. 하나의 구 내에도 여러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음. 일부의 경우 두 개 구의 경계 지역에 설치된 경찰서도 있음 ○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 있는 경우 각 지역의 경찰이 공조수사를 하는 것인지, 각자 관할 내의 사건으로만 수사하는지 - 기본적으로 처음 인지한 경찰의 지역에서 수사를 함. 단, 대규모의 사건이어서 여러 경찰본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사건마다 ‘협정’을 맺고 공조 수사를 하며, 경찰본부간의 조정은 그 위의 ‘경찰청’이 맡게 됨 ○ 도쿄도지사 회의에 경시총감도 참석을 하고,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는지 - 도쿄도 의회에 경시청 관련 조례 상정이나 예산 등과 관련하여 경시총감이나 부장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도쿄도지사가 주재하는 회의에 경시총감 등 경시청 인사가 참석하고 보고하는 경우는 보지 못함. 도지사는 경찰에게 어떠한 지시권도 없음 ○ 하지만 경시청의 예산 지원 등은 도청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가 - 예산은 당연히 의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이고, 통과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도청의 예산 담당과 경시청의 예산 담당이 협의하는 경우는 있을 것임. 경찰·소방위원회가 의회 경시청 담당 상임위원회임 ○ 경시청에서 예를 들어 헬리콥터 구입과 같은 대규모 예산을 집행할 때는 경시청에서 도청에 예산을 신청하여 지원 받는 것인지 - 그럴 것임. 그런데 경찰의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해당 예산 부문이 도 지원 부분이라면 도청에 예산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것임 ○ 경시청 직원들은 모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 아님. 경시청 직원 중에서도 일반 행정 업무를 하는 직원은 수사권이 없고, 일부 사법권을 가진 직원만 수사를 할 수 있음 ○ 경찰들은 전문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지. 보건, 의료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지 - 의약, 식품, 환경 등은 해당 분야의 지식이 필요함. 그래서 경시청 생활안전부에서 일부 특별법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있음. 그러나 여기서 수사하는 경찰들도 처음부터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안전부에서 해당 사건 분야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것임 2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도쿄사무소장 간담회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2. 13.(목), 11:30 ~ 13:30 ○ 장 소 : 도쿄도청 인근 식당 ○ 면담대상 : 시도지사협의회 도쿄사무소장 황명석, 선임전문위원 이귀회 간담회 중 간담회 후 기념촬영 ??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관련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본 도쿄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무소장(참사관)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음 ○ 현재 해외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인력은 중앙부처와 국회 등 업무 대응에 대부분 할애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인력 보강이 시급하며 국제화재단 부활, 지자체 국제화 지원 관련 법 제정 건의를 검토 중에 있음 3 도쿄도청 방문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2. 13.(목), 14:00 ~ 16:00 ○ 장 소 : 도쿄도청 내 회의실 ○ 면담 대상 : 도쿄도청 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약무과 과장대리(마약대책담당) 등 4명 - 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약무과 과장대리 마에자와 타케시, 마약대책담당 다케시 야마모토, 복지보건국 총무부 총무과 홍보담당 후나토 아유미, 정책기획국 외무부사업과 외무조정담당 켄타로 아베 ?? 도쿄도 특별사법경찰(마약단속원) 개요 설명 ○ 현재 도쿄도청 약무과에 마약단속원은 10명이 있음. 마약단속원 직책은 도쿄도지사가 도쿄지방검찰청 검사와 협의하여 임명함 ○ 마약단속원 직책 수행 자격에 관하여는 도쿄도 규칙에 ‘대학 등에서 법률 또는 약사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실제로 현재 마약단속원 10명 모두 약사 자격 소지자임. 약무과 주요 업무는 약품, 의료기기 허가 등이므로 마약단속원은 특별사법경찰이지만 의료 인가 등의 행정업무가 주된 업무임 ○ 국가공무원인 ‘마약단속관’은 중앙부처인 후생노동성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인원의 절반은 약사, 절반은 법률전공자로 알고 있음 ○ 마약단속원 업무를 약사자격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이유는, 일반 경찰은 약무에 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 비중에 있어 수사보다는 행정 단속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직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마약의 특성상 행정조사 권한 만으로는 현장 조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의사들 또는 마약 범죄자들은 행정공무원의 권한으로는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강제력을 가지기 위해 수사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직을 유지하고 있음 ○ 도쿄도 마약단속원은 행정조사만 하는 직책은 아니며 약물 계몽, 약물재의존방지 활동도 하고 있으며 실제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 실적은 극히 적음 ?? 주요 질의 응답 질문자 : 공무국외여행 출장자 3명 답변자 : 도쿄도청 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약무과 과장대리 등 4명 ○ 마약에 관한 행정조사와 수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조사는 행정의 의미이고, 수사는 사법권이 있다는 의미임. 단속·조사 등을 하다가 범죄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에 착수함 ○ 마약단속원은 조사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것인지 - 모두 가지고 있음 ○ 임명은 도지사가 하되 검사와 협의하는데, 임명 즉시 수사권이 생기는 것인지 - 임명하면 사법적인 수사권한이 생김.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임명장 등을 수여할 때 비로소 수사권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마약단속원임을 나타내는 증서 같은 것이 있는지 - 마약단속원증, 경찰 수첩이 있음 ○ 마약단속원 인원을 증가할 계획이 있는지 - 제도적으로 인원 증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국가공무원인 ‘마약단속관’은 법률로 그 인원이 정해져 있으나 지방공무원인 ‘마약단속원’은 규정이 없음. 그러나 실제 업무상 사람이 늘어나면 또 그에 따른 여러 일이 수반되므로 몇 년 째 인원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음 ○ 마약단속원에 관한 법률 근거는 무엇인지 - 마약 및 향정신약 단속법에 근거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 제도 자체에 관한 법률 근거는 무엇인지 - 우리는 마약및향정신약단속법에 관하여만 알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 제도 전반을 규율하는 개별법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함 ○ ‘마약및향정신약단속법’상 마약단속원에 관한 조항은 몇조인지 - 마약단속관과 마약단속원은 제54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들의 ‘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정령)에 정하여져 있음. ‘마약및향정신약단속법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한 마약단속원에 관한 규칙’이 그것임 ○ 도쿄도의 특별사법경찰인 마약단속원도 체포권, 압수·수색영장 집행 권한, 구속수사 권한 등이 있는지 - 있음. 마약 수사에 관하여 일반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하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함 ○ 국가공무원인 ‘마약단속관(후생노동성 소속)’과 지방공무원인 ‘마약단속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 소속과 명칭(‘관’과 ‘원’)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업무내용은 같음. 다만 사안에 따라 ‘관’과 ‘원’이 협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에 ‘마약단속관’이 ‘마약단속원’에 수사협력을 의뢰하는 경우 마약단속원은 마약단속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여져 있음 ○ 도쿄경시청 경찰도 마약 사건을 수사할 텐데 사건에 관하여 서로 역할 분담이 있는지 - 없음. 누가 먼저 인지하고 착수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지 협의된 역할 분담이란 것은 없음 ○ 방금 전 설명하실 때 도쿄도 마약단속원의 실제 수사는 극히 적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도쿄경시청의 실적은 어떠한지 -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작년(2017년) 일본 전국에서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은 1만명 전후라고 함. 이 중에서 도쿄경시청에서 검거한 마약사범의 수가 3천명~4천명 정도 된다고 함. 도쿄도청의 실적은 몇 건 밖에 없음 ○ 그렇다면 마약 관련 수사는 모두 경시청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거의 대부분 일반 경찰이 한다고 보면 될 것이지만, ‘마약단속관’도 수사에 상당한 실적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는 약무과 업무가 기본이므로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수사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님. 의료계 단속도 업무의 일부일 뿐이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서 이동도 잦음. 수사만 수십년 하는 경찰과 수사 성과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마약 단속 업무는 국가적인 일로 보여지는데, 마약단속원은 지방 공무원이고 또 경시청 경찰과 업무가 겹칠 것 같기도 한데 - 기본적으로 말하면 ‘넓은 범주의 불법 약물 수사’는 경찰의 일임. 그 중에서 ‘마약’에 특화된 사건에 관하여 마약단속관이나 마약단속원이 수사 할 수 있는 것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이지만 수사 경험이 없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발령 받는 경우도 많음.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를 잘 몰라 직원들이 수사 초기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음. 도쿄도청의 경우 마약단속원으로 새 직원이 오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 마약단속원 연수 매뉴얼이 있고, 연수 교육 프로그램도 있음. 정부에서 1개월, 1주일 등 다양한 기간 별로 프로그램이 있음. 또 도쿄경시청에서 경찰 2명이 도쿄도청 약무과로 파견을 나와 수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다른 현의 경우후생노동성의 마약단속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음 ○ 체포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하는 경우 보호 장구를 가져가는지,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없는지 - 권총, 수갑, 밧줄 등 소지가 가능함. 마약을 몰래 제조 하는 곳을 가는 경우 대부분 도쿄경시청과 공조하고 있으며, 마약단속원 단독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 물리적 충돌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마약에 취하여 몽롱한 상태이므로 충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일으켜 데리고 오는 것이 더 문제임(웃음) ○ 도쿄도에서 도쿄경시청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급하는지 - 그러함. 도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경시청에 지급함 ○ 도쿄도 예산 총괄 부서에서 모두 계획하여 집행하는 것인지 - 도쿄도 재무국에서 전체 예산을 계획, 집행함. 하지만 도쿄경시청이 우선 필요 예산을 도쿄도 재무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도쿄경시청에도 일반 행정 공무원이 있는데, 도청과 인사 교류가 되는지 - 완전한 인사교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경시청에서 직원을 파견했다는 이야긴 들은 적이 있지만, 그 반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음 ○ 여성·청소년 범죄 예방, 안전, 소방 부분은 경찰과 협력이 필요하기도 할텐데 어떠한지 - 경시청과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음. 도청 내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하고 있음 ○ 도쿄도의회에 경시청만 담당하는 상임위가 있는지, 아니면 한 상임위가 안전·소방 등과 같이 총괄하는 것인지 - 의회에 ‘경찰·소방위원회’라는 상임위가 있어 그곳에서 담당함 4 홋카이도청 방문 ?? 방문 개요 ○ 일 시 : 2018. 12. 14.(금), 13:30 ~ 15:30 ○ 장 소 : 홋카이도청 내 회의실 ○ 면담 대상 : 홋카이도청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추진국 의무약무과 주임 등 4명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추진국 의무약무과 주임 코지마 노리유키, 수산임무부 산림환경국 도유림관리그룹 주임 야마모토 타카시,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국제교류실 주임 미나코 요시다, 주임 다카다 에미 면담 중 면담 후 기념촬영 ?? 홋카이도 개요 설명 ○ 일본 최대의 식료 생산 지역 - 홋카이도의 면적은 83,424㎢로 일본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홋카이도의 농림수산업은 일본산 공급열량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음 ○ 서울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 - 서울시와 홋카이도는 2010. 10. 15.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홋카이도는 서울시를 비롯한 세계 6개국의 10개 도시와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음 ?? 주요 질의 응답 질문자 : 공무국외여행 출장자 3명 답변자 : 홋카이도청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추진국 의무약무과 주임 등 4명 ○ 홋카이도의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법률 근거가 있는지 - 홋카이도 특별사법경찰 분야 전반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함. 다만, 서울시 방문에 앞서 개별법에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은 어떤 분야가 있는지는 조사하여 봄 - 육해공자위대경무관(자위대법제96조 제1항), 해상보안관(해상보안청법 제31조), 마약단속관·마약단속원(마약및향정신약단속법 제54조 제5항), 노동기준감독관(노동기준법 제102조), 황궁호위관(경찰법 제69조), 선원노무관(선원법 제108조, 선원재해방지활동의촉진에관한법률 제62조), 어업감독관 또는 어업감독위원(어업법 제74조 제5항), 광무감독관(광산보안법 제49조), 조수보호·수렵단속담당도부현직원(조수의 보호와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76조), 형사시설의 장·직원(형무관)(형사시설및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법 제145조) 등이 있음 ○ 홋카이도의 마약 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홋카이도만의 특이점이 있는지 - 홋카이도의 마약단속원 역시 법령(마약및향정신약단속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홋카이도만의 특이점은 없음. 도쿄도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홋카이도의 산림 관련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하여 설명해달라 - 홋카이도의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음. 홋카이도에서는 임림실장, 차장, 관리과장 직위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임기로 23명이 지명되어 있음 - 직무범위는 공유림(도유림에 한함), 임야의 산물 및 수렵 관리, 실림절도, 화재 관리 등임. 수사로서 성과는 1983년까지의 실적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 수사 실적은 없음. 현재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 경찰이 담당하고 있음 ○ 홋카이도의 마약 관련 부서와 산림 관련 부서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권은 있는지 -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이 있으므로 수사를 할 수는 있음 ○ 특별사법경찰의 지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현재 홋카이도 마약 부서와 산림 부서의 특별사법경찰은 모두 행정 관리직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데, 지명은 도에서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장이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 업무상 발견되는 수사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 홋카이도 경찰이나 후생노동성의 마약단속관에 수사 의뢰 등을 함 ○ 국가공무원인 후생노동성 마약단속관은 수사 실적이 있는지 - 홋카이도청 특별사법경찰은 수사 실적이 없으나 후생노동성은 수사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체적인 수치에 관해서는 알지 못함 ○ 도쿄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인 마약단속원은 모두 약사인데 홋카이도의 경우는 어떤지 - 홋카이도의 경우에도 현재 마약단속원은 모두 약사임. 홋카이도 소속 공무원으로 약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 후, 필요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함 ○ 홋카이도의 산림 관련 특별사법경찰 직원들에 대하여 수사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지 - 예전에는 각 산림 담당 조직 지역 소속 검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농림수산성이나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산림 특별사법경찰 교육이 있는지 - 없음 ○ 도쿄의 경우 마약단속원에 관하여 도쿄도 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홋카이도의 특별사법경찰 관련 조례, 규칙이 있는지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과의 협력이 잘 되는지 - 경찰과 특별히 협력할 일은 없으며, 마약 업무과 관련하여 후생노동성과의 협력은 많음 ○ 후생노동성과의 협력이라면 수사와 관련한 것인지, 행정 업무와 관련한 것인지 - 둘 다 해당됨. 수사와 관련하여서도 홋카이도에서 후생노동성의 마약단속관에게 고발 등을 하는 경우가 있음. 홋카이도의 경우 업무 중 발견되는 마약 범죄에 관하여 경찰보다는 후생노동성에 더 많이 고발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마약 관련 수사는 모두 경찰과 검찰에게 권한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주로 어떤 사건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수사권이 부여된 것인지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찰이 대규모 조직 범죄나 폭력이 연루된 사건에 집중하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은 행정 업무를 하면서 발견되는 경미 범죄를 전문성을 발휘하여 처리하라는 의도라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는 홋카이도 마약단속원이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음 ○ 임업 등은 조사 할 때 현장에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 증거 수집이 어려움. 홋카이도 산림 특사경의 경우 사건 조사 시 증거 확보 등을 위한 특별한 기법이 있는지 - 우리 역시 조사가 어려운건 마찬가지임.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불법 투기물 사건의 경우 투기물에 혐의자의 흔적 등이 있으면 그걸 토대로 수사가 진행됨. 하지만 그런 흔적마저 없는 경우 수사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Ⅴ 출장 평가 ?? 특이사항 ○ 일본 특별사법경찰 제도 및 근거법률 -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은 개별법 이외에 「형사소송법(제190조)」, 「사법경찰직원등지정응급조치법(司法警察職員等指定?急措置法)」 및 대정12년 칙령 제528호 「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지정에 관한 건(司法警察官吏及司法警察官吏ノ職務ヲ行フヘキ者ノ指定等ニ?スル件)」에 근거하고 있음 - 일본 주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종류 및 근거 법률은 아래와 같음 특별사법경찰 종류 근거 법률 육해공자위대 경무관 일본 자위대법 제96조 제1항 해상보안관 일본 해상보안청법 제31조 마약단속관·마약단속원 일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단속법 제54조 제5항 노동기준감독관 일본 근로기준법 제102조 황궁호위관 일본 경찰법 제69조 어업감독관 및 어업감독관리 일본 어업법 제74조 제5항 선원노무관 일본 선원법 제108조, 선원재해방지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광산감독관 일본 광산보안법 제49조 조류 ·동물보호 또는 수렵 단속 담당 지방자치단체 직원 일본 조류·동물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76조 교도소장 및 교도관 일본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0조 삼림관리국 관리소 직원 일본 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지정에 관한 건 제3조 제4호 선장, 기관장, 통신장, 사무장 일본 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지정에 관한 건 제6조 제1호·제2호 국세청 감찰관 일본 대장성설치법 제37조 제1항·제2항 ○ 도쿄경시청 - 경시청 직원들은 도쿄도 소속 자치경찰이지만, 도쿄도청과 별개의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음. 실제로도 예산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도청과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용과 승진도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할 수 있음 - 자치경찰이라 하더라도 일정 직급(경시정) 이상이 되면 국가직으로 소속이 바뀌고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국가 경찰이 행사하는 점 등에서 진정한 자치경찰의 의미는 약해보임 - 한국의 일반 사법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지만, 의료 · 환경 등 일부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도쿄경시청의 경우 생활안전부라는 특별법 전담 수사 부서를 운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도쿄도청 및 홋카이도청 - 마약 분야, 산림 분야 등에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두 도시 모두 스스로 자신들의 주된 업무는 행정 단속 및 조사이며 수사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고, 수사 실적을 높일 계획도 없어 보였음 -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역할이 중단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 직원들도 특별사법경찰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과 근거 법률 등 배경 지식이 희박한 상황임 - 하지만 마약 등 일부 특별법 분야 수사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단속 활동을 통해 범죄 단서를 인식하고 경찰에 고발하여 범죄 예방 및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 시사점 ○ 우리시 특별사법경찰의 분야별 전문성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수사 역량 제고 -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우리나라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과 비교하여 직무범위가 더 넓고 수사 실적도 높았음 - 도쿄도와 홋카이도의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은 인정하면서도 형사 절차나 수사기법과 같은 수사역량이 매우 부족함을 들어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임 - 도쿄경시청의 경우 경찰로서 수사 역량이 특별사법경찰에 비하여 월등하고, 의료·환경·금융·식품 등 특별법 분야 수사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수사 전담 부서를 운영 중임. 하지만 일반 사법경찰의 특성상 폭력 등 중대·흉악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밖에 없음 - 우리단은 10년간 해당 직무분야에 특성화된 전문성과 수사기법을 보유하고 있음.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반 사법경찰이 집중할 수 없는 민생 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하여 우리시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유지·강화하여야 함. 아울러 향후 우리시 자치경찰제의 과도기에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민생 안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단의 더욱 큰 역할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우리단은 식품·보건·불법대부금융·환경·상표권·부동산·불법다단계·사회복지 등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성은 한층 더 강화하고, 형사 수사 역량을 더욱 제고하여 발전해 나가야 함 ?? 출장 기간 중 만난 사람 ○ 도쿄경시청 - 도쿄경시청 총무부 홍보과 홍보제3계 순사부장 야마모토 코오토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도쿄사무소 : 총 2명 - 도쿄사무소장(참사관) 황명석 - 전문위원 이귀회 ○ 도쿄도청 : 총 4명 - 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약무과 과장대리 마에자와 타케시 - 복지보건국 건강안전부 약무과 마약대책담당 다케시 야마모토 - 복지보건국 총무부 총무과 홍보담당 후나토 아유미 - 정책기획국 외무부사업과 외무조정담당 켄타로 아베 ○ 홋카이도청 : 총 4명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추진국 의무약무과 의무약무그룹 주임 코지마 노리유키 - 수산임무부 산림환경국 도유림관리그룹 주임 야마모토 타카시 -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국제교류실 주임 미나코 요시다 -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국제교류실 주임 다카다 에미 붙임 : 1. 일본 특별사법경찰 제도 근거 법률(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원등지정응급조치법, 사법경찰관리및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수행하기위한 자의 지정에 관한 건) 2. 일본 경찰 검거·송치 현황 자료(특별법 위반) 1부. 끝. 형사소송법 제190조 (제190조 삼림, 철도, 기타 특별 사항에 대해서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 및 그 직무 범위는 별도 법률로 정한다.) 第百九十? 森林、?道その他特別の事項について司法警察職員として職務を行うべき者及びその職務の範?は、別に法律でこれを定める。 사법경찰직원등지정응급조치법 (제1조 삼림, 철도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직무를 행해야 할 자 및 그 직무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당분간 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지정 등에 관한 건(대정 12년 칙령 제52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령 제3조 제4호 중 「영림국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삼림관리국서」로, 「농림사무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농림수산사무관」으로, 「농림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농림수산기관」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 중 「사법경찰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법경찰직원」으로, 「사법경찰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법경찰원」으로, 「사법경찰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법순사」로 각각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三十四? 司法警察職員等指定?急措置法 第一? 森林、?道その他特別の事項について司法警察職員として職務を行うべき者及びその職務の範?は、他の法律に特別の定のない限り、?分の間司法警察官吏及び司法警察官吏の職務を行うべき者の指定等に?する件(大正十二年勅令第五百二十八?)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令第三?第四?中「?林局署」とあるのは「森林管理局署」と、「農林事務官」とあるのは「農林水産事務官」と、「農林技官」とあるのは「農林水産技官」とする。 第二? 他の法令中「司法警察官吏」とあるのは「司法警察職員」と、「司法警察官」とあるのは「司法警察員」と、「司法警察吏」とあるのは「司法巡査」とそれぞれ?み替えるものとする。 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지정 등에 관한 건 (대정 12년 칙령 제528호) (제2조 감옥 또는 분감의 장은 감옥 또는 분감에서의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8조에서 규정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3조 아래에 드는 자로 그 소속장관, 그 관청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검사정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는 제1호 내지 제8호의2에서 규정하는 자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248조에서 규정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제9호 내지 제14호에서 드는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2등 또는 3등의 제실임야국 출사 렵장관수(?場管守)의 사무를 담당하는 3등의 궁내성 출사 감옥 또는 분감의 장(長)인자 및 간수인 자를 제외한 외감옥직원인 2급 또는 3급의 법무청사무관 4. 영림국서 근무 농림사무관 및 농림기관(技官) 5. 철도국 또는 철도국의 사무를 취급하는 명령으로서 정하는 지방관서 근무 2급 또는 3급의 운수사무관으로서, 국유철도에서의 여객공중의 질서유지 또는 화물사고방지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 국유철도의 역장, 차장구장(車掌?長) 또는 자동차구장인 2급 또는 3급의 운수사무관 및 국유철도의 역의 보조역인 2급 또는 3급 운수사무관 6. 북해도청의 영림구서(?林?署) 근무 2급 또는 3급의 지방기관 및 3급의 지방사무관 7. 공유임야의 사무를 담당하는 북해도청의 2급 또는 3급의 지방사무관 및 지방기관(技官) 8. 수렵단속의 사무를 담당하는 청부현(?府?)의 3급 지방기관 8의2 경제감시관인 지방사무관 9. 3등의 제실임야국 출사 10. 제2호에 드는 자를 제외한 외렵장(外?場) 관수의 사무를 담당하는 궁내성 직원 11. 간수인 법무청 사무관 12. 철도국 또는 철도국의 사무를 취급하는 명령으로 정한 지방관서 근무 3급 운수사무관으로서 국유철도에서의 여객공중의 질서유지 및 화물사고방지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 국유철도의 역, 차장구 또는 자동차구의 보조역 또는 차장구 또는 자동차구의 지구장인 3급 운수사무관 및 철도수, 국유철도의 역 근무 3급 운수사무관 또는 철도수로서 오로지 국유철도에서의 여객공중의 질서유지 또는 화물사고방지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국유철도의 차장인 3급 운수사무관, 철도수 및 고용원 13. 북해도청 하천 감수인 3급 지방사무관 14. 경제감시관보인 지방사무관 제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직무범위는 아래에서 드는 죄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전조 제1호 및 제9호에서 드는 자에 있어서는 어료임야(御料林野) 또는 그 산물에 관한 죄 전조 제2호 및 제10호에서 드는 자에 있어서는 어렵장(御?場)에서의 수렵에 관한 죄 전조 제3호 및 제11호에서 드는 자에 대해서는 감옥 또는 분감에서의 범죄 전조 제4호에서 드는 자에 대해서는 국유임야, 부분임(部分林), 공유임야관행조림(公有林野官行造林), 그 임야의 산물 또는 그 임야 또는 국영엽구에서의 수렵에 관한 죄 전조 제5호 및 제12호에서 드는 자에 대해서는 정차장 또는 열차에서의 현행범 전조 제6호에서 드는 자에 대해서는 북해도에서의 국유임야, 부분임, 그 임야의 산물 또는 그 임야에서의 수렵에 관한 죄 전조 제7호에서는 드는 자에 대해서는 북해도에서의 공유임야, 그 임야의 산물 또는 그 임야에서의 수렵에 관한 죄 전조 제8호에서 드는 자에 대해서는 수렵에 관한 죄 전조 제13호에서 드는 자에 대해서는 북해도에서의 하천 또는 그 부속물에 관한 죄 전조 제8호의2 및 제14호에서 드는 자에 대해서는 경제통제에 관한 범죄 제6조 ① 원양구역, 근해구역 또는 임해구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의 선장은 그 선박 내에서의 형사소송법 제248조에서 규정하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박 내에서의 사법경찰리의 직무는 갑판부, 기관부 및 사무부의 해원 중 그 각 부에서의 직장의 상위에 있는 자가 이를 행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복원(復員) 및 귀해(掃海)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大正十二年勅令第五百二十八?(司法警察官吏及司法警察官吏ノ職務ヲ行フヘキ者ノ指定等ニ?スル件)抄 第二? 監獄又ハ分監ノ長ハ監獄又ハ分監ニ於ケル犯罪ニ付刑事訴訟法第二百四十八?ニ規定スル司法警察官ノ職務ヲ行フ 第三? 左ニ?クル者ニシテ其ノ所?長官其ノ官?所在地ヲ管轄スル地方裁判所ノ?事正ト協議シテ指命シタルモノハ第一?乃至第八?ノ二ニ?クル者ニ在リテハ刑事訴訟法第二百四十八?ニ規定スル司法警察官ノ職務ヲ、第九?乃至第十四?ニ?クル者ニ在リテハ司法警察吏ノ職務ヲ行フ 一 二等又ハ三等ノ帝室林野局出仕 二 ?場管守ノ事務ヲ??スル三等ノ宮?省出仕 三 監獄又ハ分監ノ長タル者及看守タル者ヲ除クノ外監獄職員タル二級又ハ三級ノ法務?事務官 四 ?林局署勤務ノ農林事務官及農林技官 五 ?道局又ハ?道局ノ事務ヲ取扱フ命令ヲ以テ定ムル地方官署勤務ノ二級又ハ三級ノ運輸事務官ニシテ?有?道ニ於ケル旅客公衆ノ秩序維持又ハ荷物事故防止ノ事務ヲ??スルモノ、?有?道ノ?長、車掌?長又ハ自動車?長タル二級又ハ三級ノ運輸事務官及?有?道ノ?ノ助役タル二級又ハ三級ノ運輸事務官 六 北海道?ノ?林?署勤務ノ二級又ハ三級ノ地方技官及三級ノ地方事務官 七 公有林野ノ事務ヲ??スル北海道?ノ二級又ハ三級ノ地方事務官及地方技官 八 狩?取締ノ事務ヲ??スル?府?ノ三級ノ地方技官 八ノ二 ??監視官タル地方事務官 九 三等ノ帝室林野局出仕 十 第二?ニ?クル者ヲ除クノ外?場管守ノ事務ヲ??スル宮?省職員 十一 看守タル法務?事務官 十二 ?道局又ハ?道局ノ事務ヲ取扱フ命令ヲ以テ定ムル地方官署勤務ノ三級ノ運輸事務官ニシテ?有?道ニ於ケル旅客公衆ノ秩序維持又ハ荷物事故防止ノ事務ヲ??スルモノ、?有?道ノ?、車掌?若ハ自動車?ノ助役又ハ車掌?若ハ自動車?ノ支?長タル三級ノ運輸事務官及?道手、?有?道ノ?勤務ノ三級ノ運輸事務官又ハ?道手ニシテ?ラ?有?道ニ於ケル旅客公衆ノ秩序維持又ハ荷物事故防止ノ事務ヲ??スルモノ?ニ?有?道ノ車掌タル三級ノ運輸事務官、?道手及雇員 十三 北海道?河川監守タル三級ノ地方事務官 十四 ??監視官補タル地方事務官 第四? 前?ノ規定ニ依リ司法警察官吏ノ職務ヲ行フ者ノ職務ノ範?ハ左ニ?クル罪ニ?スルモノニ限ル 一 前?第一?及第九?ニ?クル者ニ在リテハ御料林野又ハ其ノ産物ニ?スル罪 二 前?第二?及第十?ニ?クル者ニ在リテハ御?場ニ於ケル狩?ニ?スル罪 三 前?第三?及第十一?ニ?クル者ニ在リテハ監獄又ハ分監ニ於ケル犯罪 四 前?第四?ニ?クル者ニ在リテハ?有林野、部分林、公有林野官行造林、其ノ林野ノ産物又ハ其ノ林野若ハ????ニ於ケル狩?ニ?スル罪 五 前?第五?及第十二?ニ?クル者ニ在リテハ停車場又ハ列車ニ於ケル現行犯 六 前?第六?ニ?クル者ニ在リテハ北海道ニ於ケル?有林野、部分林、其ノ林野ノ産物又ハ其ノ林野ニ於ケル狩?ニ?スル罪 七 前?第七?ニ?クル者ニ在リテハ北海道ニ於ケル公有林野、其ノ林野ノ産物又ハ其ノ林野ニ於ケル狩?ニ?スル罪 八 前?第八?ニ?クル者ニ在リテハ狩?ニ?スル罪 九 前?第十三?ニ?クル者ニ在リテハ北海道ニ於ケル河川又ハ其ノ附?物ニ?スル罪 十 前?第八?ノ二及第十四?ニ?クル者ニ在リテハ??統制ニ?スル犯罪 第六? 遠洋?域、近海?域又ハ沿海?域ヲ航行スル???二十?以上ノ船舶ノ船長ハ其ノ船舶?ニ於テ刑事訴訟法第二百四十八?ニ規定スル司法警察官ノ職務ヲ行フ ○2 前項ノ船舶?ニ於ケル司法警察吏ノ職務ハ甲板部、機?部及事務部ノ海員中其ノ各部ニ於テ職掌ノ上位ニ在ル者之ヲ行フ ○3 前二項ノ規定ハ復員又ハ掃海ニ?事スル船舶ニ付之ヲ準用ス [붙임 1] 일본 특별사법경찰 제도 근거 법률 [붙임 2] 일본 경찰 검거·송치 현황 자료(특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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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치경찰제도와 특별사법경찰 제도 비교 시찰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5573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미현 (02-2133-8941) 관리번호 D00000352983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