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125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3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행정1부시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안승대 11/14 윤준병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代권소현 예산1팀장 代송선미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공무국외여행계획 (일본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비교 시찰) 2018. 11. 민생사법경찰단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새 정부 공약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19년 우리시에 도입될 예정이나 정부는 특별사법경찰 조직 변화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통합운영할지 여부에 대한 발표가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1920년대 국가경찰체제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한 일본에서의, 1950년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특별사법경찰 직무 및 제도 운영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시 우리시 특별사법경찰 조직 운영방향 수립에 참고하고자 함 ○ 여 행 자 : ○ 여 행 국 : 일본(도쿄 경시청, 도쿄도청, 홋카이도청, 홋카이도경찰본부) ○ 여행기간 :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논문 검색 등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이상없음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새 정부에서는 ‘자치’와 ‘분권’ 이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음 ○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도입 모델에 대해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17.11월), 서울시 건의안(’18.2월), 검찰청 의견(’18.5월)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한편, 2018.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가칭) 자치경찰법 제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 실시한 다음, 현 정부 임기내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한 바 있음 -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 6월 일본 자치경찰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한 바 있고,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및 서울시 건의안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및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부적이 사무배분과 달리 조직체계에 있어서는 일본 자치경찰제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그런데, 2017.12.31. 기준 8,391명(대검찰청 내부자료 인용)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도입할 자치경찰 조직과 통합 운영할지 여부 및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간 수사권 배분 등 직무분야 관계 설정에 있어, 현재까지 별도의 논의·발표가 없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1920년대 국가경찰체제하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한 일본에서, 1950년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및 제도 운영의 변화 사례 확인이 필요하나, 논문 등을 통해서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므로 금번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일본 도도부현청과 현청 산하 경찰조직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사법경찰 조직 및 직무범위 변화 과정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우리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 조직 운영방향 설정 및 수립에 적극 참고하고자 함 여행기간 여행국 일본(도쿄도, 홋카이도) 방문기관 (도쿄도청, 도쿄 경시청, 훗카이도청, 훗카이도경찰본부) 여행자 소 속 여행경비(원) 부담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서울시 기타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12.12.(수) 인천 도쿄 - ○ 인천공항 출발(09:00) ○ 나리타공항 도착(11:20) 나리타공항 (12:11) 도쿄역 (13:14) - ○ 철도로 이동(나리타 익스프레스) - - 도쿄 경시청 ○ 도쿄 경시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자치경찰 운영 각종 규정 및 우수사례 등 조사 (15:00~18:00) 12.13.(목) - - 도쿄도청 ○ 도쿄도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도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등 조사 (13:00~15:00) 도쿄역 (16:34) 하네다공항 국내선터미널역 (17:10) - ○ 철도로 이동(야마노테선-게이큐본선) 도쿄 (18:00) 홋카이도 (19:35) - ○ 하네다공항 출발 ○ 신치토세공항 도착 (치토세시) 신치토세공항역 (20:30) 삿포로역 (21:18) - ○ 철도로 이동(쾌속 에어포트) 12.14.(금) - - 홋카이도청 ○ 홋카이도청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홋카이도청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등 조사 (13:00~15:00) - - 홋카이도 경찰본부 ○ 홋카이도 경찰본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자치경찰 운영 각종 규정 및 우수사례 등 조사 (16:00~18:00) 12.15.(토) 삿포로역 (09:41) 신치토세공항역 (10:27) - ○ 철도로 이동(쾌속 에어포트) 신치토세공항역 (13:00) 인천공항 (16:00) - ○ 신치토세공항 출발 (치토세시) ○ 인천공항 도착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출장시 개인별 업무 <<관련 자료수집 및 기관방문 총괄>> ○ 공무국외여행 총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표로 방문기관 관계자 면담 수행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기관소개 및 홍보 <<국외여행 실무 및 방문단 일정계획 운영>> ○ 도쿄도청 등 방문기관 현지 일정 계획 운영 ○ 도쿄도청 등 방문기관 사전조사 및 교섭, 실무협의 ○ 도쿄도청, 홋카이도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인력현황, 직무범위, 예산, 부서별 업무분장 내용 등 운영실태 전반 확인 ○ 자치경찰 도입 이후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및 실적, 수사체계도 조사 ○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근거법령 및 수사장구 사용여부 조사 ○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통계 관리, 특사경 활성화 방안 조사 ○ 특별사법경찰 복장규정, 수사분야 홍보, 범죄예방 홍보 등 자료조사 <<국외여행 실무 및 방문단 일정계획 운영>> ○ 일본 자치경찰 수사직무 범위 조사(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대상 분야와 비교 검토) ○ 자치경찰 도입 이후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협력 관계 조사 ○ 국가경찰,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간 수사권 경합시 처리방안 조사 ○ 일본 자치경찰 홍보 내용 일체(범죄예방, 자치경찰 조직, 수사분야 등) ○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대한 자치경찰 수사역량 제고 방안 조사(교육, 파견 등) ○ 일본 자치경찰 및 특별사법경찰 사용 각종 수사 전산시스템 종류 조사 다. 세부 출장내용 ≪ 도쿄 경시청 ≫ ○ 방문일시 : ○ 주 소 : 도쿄도 치요다쿠 카스미가세키 2-1-1 ○ 면담대상 : ○ 주요 내용 - 광역단위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장점 및 문제점 - 조직, 인력현황, 직무범위, 예산 등 운영실태 전반 확인 - 자치경찰 운영 각종 규정 조사 -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분야에 대한 경시청 수사실적 - 국가경찰,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상호간 수사 관할 기준 - 경시청 홍보물품 제작 현황, 범죄예방 활동 사례 등 ≪ 도쿄도청 ≫ ○ 방문일시 : ○ 주 소 :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 ○ 면담대상 : ○ 주요 내용 - 도쿄도청 내 특별사법경찰 조직 설치 여부 - 경시청과 별도로 도쿄도청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 조직 운영 필요성 여부 - 도쿄도청 치안 관련부서 설치 및 운영 현황(경시청, 청소년?치안대책본부 제외) - 도쿄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의 특별사법경찰 조직 운영 현황 ≪ 홋카이도청 ≫ ○ 방문일시 : ○ 주 소 : 삿포로시 츄오구 키타3조 니시6쵸메 ○ 면담대상 : ○ 주요 내용 - 홋카이도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인력현황, 직무범위, 예산 등 운영실태 전반 확인 -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 및 성과 확인 - 홋카이도청 치안 관련부서 설치 및 운영 현황(경찰본부 및 특별사법경찰 조직 제외) - 국가경찰,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상호간 수사 관할 기준 - 홋카이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의 특별사법경찰 조직 운영 현황 - 홋카이도청 특별사법경찰 홍보물품 제작 현황, 범죄예방 활동 사례 등 ≪ 홋카이도경찰본부 ≫ ○ 방문일시 : ○ 주 소 : 삿포로시 츄오구 키타2조 니시7쵸메 ○ 면담대상 : ○ 주요 내용 - 광역단위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장점 및 문제점 - 조직, 인력현황, 직무범위, 예산 등 운영실태 전반 확인 - 자치경찰 운영 각종 규정 조사 -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분야에 대한 홋카이도경찰본부 수사실적 - 국가경찰,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상호간 수사 관할 기준 - 홋카이도경찰본부 홍보물품 제작 현황, 범죄예방 활동 사례 등 3. 여행 경비 가. 경비총액 : 나. 산출내역 ○ 국외여비 : 성 명 합계 (A+B+C+D)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C) 성 명 철 도 요 금 : 실 비 정 산 예 정 <산출기준> - 기준환율 : 1USD =1,129.00원(’18.11.09.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 100JPY = 991.44원(’18.11.09. KEB하나은행 매매기준율 기준) - 여비등급 : 각 제1호 라목, 제2호 나목 - 출장지 국가도시등급 : 가등급(도쿄), 나등급(홋카이도) ① 항공료 : 여행사 운임간 비교견적 중 저렴한 비용 적용 ② 일 비 : 4일(출국일 포함) ③ 식 비 : 식수(1일 3식)로 계산, 기내식 제외, 출국일 탑승 전 식수 및 귀국일 도착 후 식수 제외 ④ 숙박비 : 할인정액 적용(상한액의 85%) ⑤ 준비금 : 여행자보험 가입비 ○ 부대경비(기관방문) : 1,200,000원(300,000원 × 4개 기관) - 기관방문 및 현장방문 시 현지통역비 다. 예산과목 ○ 국외여비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여비, 국외업무여비 ○ 부대경비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특별사법경찰’ 총괄기관 확인 및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 검토 ○ 일본 특별사법경찰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총괄기관인 대검찰청(형사2과) 역할과 비교 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 ○ 일본 내 특별사법경찰 전체 조직 현황 확인 :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 특별사법경찰 조직 현황(예산부담기관, 제복 착용 여부, 인사제도 운영 등) ○ 특별사법경찰 총괄기관 부재 및 역할 미흡시 그 이유 나.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필요성 ○ 우리나라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특사경 직무는 민생침해범죄가 대부분임 ○ 우리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명받은 직무에 대한 일본 자치경찰 등의 수사실적과 비교를 통해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별도 운영 필요성 여부 검토 다. 특별사법경찰과 일본 자치경찰 간 직무범위 비교 검토 ○ 1950년대 자치경찰 도입 시행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변화가 있는지 비교 검토(도도부현청 및 중앙정부 소속 특별사법경찰 변화 포함) 라.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 국가경찰 간 관할권 배분 기준 확인 ○ 특별사법경찰 직무분야에 대한 자치경찰, 국가경찰 간 관할권 배분 기준 및 실제 처리 사례 확인(처리 관련 규정 등 포함) 마. 특별사법경찰 범죄예방 활동 사례, 홍보물품 제작 현황 ○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여 특별사법경찰 조직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추진하는 협업 사례, 범죄예방 홍보물품 제작 벤치마킹 추진 바. 특별사법경찰 운영관련 각종 규정 및 우수 제도 벤치마킹으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업무에 활용 ○ 최신 수사시스템, 수사기법, 교육 훈련 과정, 관련 규정 등 확인 및 벤치마킹으로 우리시 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에 활용 ○ 특사경 신변보호를 위한 보호장구 사용근거 규정 및 장비 구비 현황 등 붙임 1. 사전 준비자료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및 타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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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403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2125
D000003489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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