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통보 1.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징업무와 관련입니다. 2.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된「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과세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면허기관: 금융위원회(수임기관: 금융감독원) 나. 면 허 명: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제1종 128호) 다. 해당구청: 관내 25개 자치구 붙임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2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02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6916801
202109291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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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52
D00000352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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