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알림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결과 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법인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지정구분 (사)시민이함께만드는도시 정경배 2018.1.11 신규 (사)민갱경제정책연구소 이재홍 2006.2.28 재지정 2. 귀 법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사후관리 안내문)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지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사항 주요 내용 -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지정 후 의무의 이행 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으로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등 ※ 2019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대상에 전용계좌개설, 결산서류등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 추가 붙임 : 1. 2018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사)시민이함께만드는도시 주무관 김석용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1/02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0 /전송 768-8893 / espero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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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0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5299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지정기부금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