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섬김과나눔 (경유) 제목 2017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알림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55(2017.9.29.)호와 관련하여 귀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 법인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실적을 공개하고, 2년마다 지정요건 충족 여부·추진실적 등 의무 이행사항을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우리시에 제출(붙임 사후관리 안내문 참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부금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9.29일자 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동 지정결과 공고 붙임 1. 2017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통보 1부. 2. 2017년 3/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현황 1부. 3. 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사단, 재단) 1부. 4. 사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9/2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6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08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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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18620
D00000315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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