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13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이용민 양성만 01/02 김권기 협조 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계획 2019. 1. 행 정 국 (인사과) 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계획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제8조 제2항제2호(근로지원인 배치) ?? 추진경과 ○ 서울연구원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에 관한 연구” 결과 : ’14.12월 -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 지원중인 근로지원인을 공무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장애인공무원 청책간담회 건의사항 반영 : ’14.12.24 -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도 조기 정착 추진 요청 ○ 전국 공공 최초,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제도 시범 도입운영 : ’15.4.1 - 중증시각장애인공무원 4명 대상 문서 대독?작성, 식사보조 지원 시범실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제정 : ’16.1.7 시행 - 근로지원인 지원 등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운영개요 ○ 지원대상 :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공무원 ※ 장애유형 및 등급 : [붙임1] - 기 지원 대상 : 총 8명(시각장애 7명, 지체장애 1명) ○ 지원기준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 지원내용 : 서류대독·대필, 이동지원, 수화 등 부수적인 업무수행 지원 <장애유형별 근로지원 영역 예시> 지체, 뇌병변 장애인 ① 업무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② 핵심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③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의 휠체어 등 이동 지원 ④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시각장애인 ① 업무보고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등 기술적 지원 ②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③ 인터넷?신문?전문서적 등 업무와 관련한 정보 검색 ④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쥴과 관련된 지원 ⑤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지원 청각?언어 장애인 ①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시 수화통역 지원 ② 직무상 연관된 고객관리 지원 ③ 직무상 강의, 교육 등 외부 스케줄과 관련된 지원 ④ 업무와 관련된 전화 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주?직장상사?동료 등의 지시에 의한 직무지원은 근로지원서비스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절차 :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 선정하여 근로지원인을 파견 받아 지원 ① 근로지원인 신청 ② 직무평가 (지원여부 결정) 근로지원인 파견요청 근로지원인 파견 및 관리 사업수행기관 운영비지급 임금지급 및 보험료납부 장애인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수행기관 수행기관→해당부서 수행기관→인사과 인사과→근로지원인 ① 근로지원인 신청 : 장애인공무원이 e-인사마당 → 장애인공무원상담센터 → 근로지원인 신청코너에 신청등록 ② 직무평가 : 장애인공무원 코디테이터가 장애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평가 실시 후 근로지원인 지원여부 및 지원시간 결정 ※ 근로지원인 지원평가서 양식 : [붙임2] ?? ’18년 지원실적 ○ 지원현황 : 중증장애인공무원 총 9명(기지원 8명, ’18년 신규지원 1명) - ※ 시각장애 1급 1명 ’18.11.6.요양휴직으로 ’18.12.31.현재 지원인원은 8명 - 문서 대독 및 작성, 각종 지출서류 작성 및 제출, 회의 및 출장보조 지원 등 ○ ’18년 집행액 : 138,649천원(인건비 121,325천원, 운영비 17,324천원) Ⅱ 추 진 계 획 ??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속 지원 ○ 기 지원대상 : 지속지원 ○ 신규 지원대상 : - ’18.8.27.字 신규임용 장애인공무원으로 주5일, 1일 5시간 지원 ?? 사업수행기관 선정 ○ 기 관 명 : ○ 선정사유 - ’10년부터 ’18년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사업 수행기관으로 경험이 풍부하며 ’15년부터 우리시 근로지원인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 현행대로 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고자 함 ※ 근로지원인 사업 약정서 : [붙임3] ○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 근로지원인의 모집, 채용, 교육, 파견 ?필수교육 : 14시간씩 연2회 실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양교육: 사업수행기관에서 수시 실시 -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신청 - 근로지원인에 대한 4대사회보험 가입 및 비용 청구 - 근로지원인 지원 이용자 현황보고 - 매월 근로지원인 지원에 대한 결과 제출 - 기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 ○ 사업수행기관 지원내역(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준 준용) - 근로지원인 관리 및 퇴직금 적립 등 운영에 따른 사업운영비 : 기본임금의 20%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2, ’19.1.1.시행) 제49조(근로지원인 임금 등) 근로지원인 임금 및 사업수행기관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임금 : 시간당 8,350원 2. 수화통역 근로지원인 임금 : 시간당 9,980원 3. 수행기관 운영비 : 제1호에 따른 근로지원인 임금의 5분의 1 이내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94,366천원(인건비 166,230천원, 운영비 28,136천원) ○ 산출내역 - 보 수 : (8,350원×6시간×26일)×12월×9명 = 140,681천원 - 식 비 : 105,000원×12월×9명 = 11,340천원 - 4대보험료 : 140,681천원×10.1% = 14,209천원 - 사업수행기관 운영비 : 28,136천원(근로지원인 임금의 20%) ○ 예산과목 - 인사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인사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Ⅳ 행 정 사 항 ○ 사업수행기관 약정체결 : ’19.1월 중 ○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접수 : 연중 수시 ○ 근로지원인 간담회 개최 : ’19.5월 - 중증장애인공무원 당사자 및 근로지원인 상호간 정보교류 등 의견 수렴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 ’19.12월 붙임 : 1. 장애유형 및 등급 분류 1부. 2. 근로지원인 지원평가 결과서 1부. 3.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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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장애유형 및 등급분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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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근로지원인 지원평가 결과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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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약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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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13 생산일자 2019-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민 (02-2133-5735) 관리번호 D0000035299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