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식개선 직원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1. 장애인복지정책과-6355(2019.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 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9년 서울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실,본부,국의 직원이 참석 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명단을 2019.11.1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개요 ㅇ 일 시: 2019.11.13.(수) 09:30~11:30(2시간) ㅇ 장 소: 신청사 3층 대회의실 ㅇ 대 상: 본청 소속 직원 ㅇ 내 용: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등 나. 실·본부·국 담당자 협조 사항 ㅇ 교육 대상 명단 제출 - 2019.1.1.字 이후 임용된 공무원(임기제, 전입 직원 포함) 및 희망 직원 - 이메일(avecmi@seoul.go.kr) 또는 공문 회신 ㅇ 공무원증 지참 안내(상시학습 2시간 인정) 붙임 2019년 서울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 교육 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 주무관 신성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06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3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avecmi@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60163
2021092904263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378
D00000385477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