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다양한 관리규약 설정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마포구 관내 복합건물은「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그 용도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입니다(법 제1조). 따라서 사안의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오피스텔부분, 상가부분, 종교시설부분 모두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1 동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통해 다양한 용도가 반영된 자체 규약을 설정(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지분)의 각 4분의 3이상 동의) 만약, 관리단집회없이 서면결의를 할 경우는 각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약설정을 할 경우에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이용하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분담 기준 및 배분방법 등 정하여야 합니다. 이런 관리규약에 따라, 1 동의 건물에서 각 용도별 지분이 반영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위원들이 법이나 규약에 정해진 사안들을 의결하거나 관리단대표, 관리인을 관리감독 합니다. 따라서, 귀 1개동의 규약설정은 집합건물법과 서울시오피스텔 표준관리 규약 및 상가 표준관리 규약 등 참고로 하여 귀 복합건물의 성질, 특성을 반영한 규약설정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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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23531
D000003528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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