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금지 님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안전 이용을 위해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이용행태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고자 도로교통법 규정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예절, 사고예방방법, 주행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자전거 교실’, ‘자전거 시민교육’, ‘자전거 인증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전거 이용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릉이의 경우 자전거와 어플리케이션 상에 ‘따릉이 안전수칙’을 기재해 놓아 자전거 이용에 있어 보행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좋은날’등 민관합동으로 자전거 안전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자전거 도로와 같은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 및 시설점검을 통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조화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한지혜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12/31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33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7 / hanjh15@seoul.go.kr / 부분공개(6)
16912296
20210929185943
본청
자전거정책과-13391
D00000352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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