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집합 상가건물 수리에 관련한 질의]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1조). 이 때 "구조상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의(전유부분)이 외형상 다른 건물과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식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과 완저히 차단된 경우가 전형적이나, 그 이용목적에 따라 그 요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2층과 1층“경계벽 철거 및 내부계단 설치” 건의 경우는 각 전유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을 제거할 경우 그 구조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비록 경계를 나타내는 슬라브바닥 전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를 제거하고 계단을 설치하는 것 또한 각 호의 연결상태로 볼 때 독립된 건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벽 철거 및 내부계단 설치”는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 구분소유관계가 소멸되므로 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질의 사안의 공사가 대수선 공사에 해당여부는 관할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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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5943
본청
주택정책과-23550
D00000352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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