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집합 상가건물 수리에 관련한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집합 상가건물 수리에 관련한 질의]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1조). 이 때 "구조상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의(전유부분)이 외형상 다른 건물과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식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과 완저히 차단된 경우가 전형적이나, 그 이용목적에 따라 그 요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2층과 1층“경계벽 철거 및 내부계단 설치” 건의 경우는 각 전유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을 제거할 경우 그 구조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며, 비록 경계를 나타내는 슬라브바닥 전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를 제거하고 계단을 설치하는 것 또한 각 호의 연결상태로 볼 때 독립된 건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벽 철거 및 내부계단 설치”는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 구분소유관계가 소멸되므로 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질의 사안의 공사가 대수선 공사에 해당여부는 관할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31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질의 회신[집합 상가건물 수리에 관련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550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52806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